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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가 입찰 심의 과정에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았다면 이는 '뇌물'로 대법원이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방 국립대학 교수인 A(58)씨는 2010년 5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공단에서 발주하는 각종 설계ㆍ시공 일괄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의 설계도서를 평가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런데 A교수는 2011년 1월 입찰에 참가한 H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설계 심사할 때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고, 또한 입찰에 참가한 D컨소시엄 관계자로부터 역시 잘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는 등 5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이규 부장판사)는 2012년 8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뇌물수수를 인정해 징역 4년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A교수가 항소했고,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는 지난 1월 A씨에게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해 징역 2년6월로 형량을 낮췄다. 벌금 5000만 원과 추징금 2000만 원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수로서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심의분과위원으로 위촉돼 건설업체들의 첨예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심의·평가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것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으로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 업무의 공정성과 공무의 불가매수성 등에 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 특히 피고인은 자신이 기본설계도서 심의ㆍ평가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것이어서 죄질이 중한 점, 수수한 뇌물의 액수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보면, 그에 상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수사가 개시되기 전에 받은 뇌물 3000만 원을 반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범행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교수는 "한국환경공단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뿐 한국환경공단 설계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바가 없으므로 공무원의제 규정인 건설기술관리법을 적용해 뇌물수수죄가 성립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발주청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이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그 위원의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설계자문위원회 위원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것에 해당해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방 국립대 교수 A(58)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벌금 5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교수,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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