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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자위대의 출동 요건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마이니치>, <산케이>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17일 일본 정부는 자위대의 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을 추가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의 현행 자위대법(1954년 제정)에 따르면 일본에 대한 외국의 무력 공격이 발생하거나, 무력 공격이 발생할 명백한 위험이 임박했다고 인정되어 국가 방어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만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자위대의 방위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해 방위출동 요건을 규정한 76조에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같은 법 88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무력을 행사할 수 있다'에도 '일본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라는 문구를 추가해 일본 자위대가 해당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방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할 방침이다.

<마이니치>는 일본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국가가 미국에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자위대법을 개정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호주가 공격을 받았을 때도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자위대가 방위출동을 하려면 총리가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종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 전 먼저 개정하는 정부 방침에 한반도 유사시 일본의 대응에 관한 구체적 사례를 명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매체는 앞서 아베 신조 총리가 자위대법 개정을 위한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겠다는 뜻을 나타냈지만, 이로 인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산케이>는 자위권 발동 요건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무력 공격을 받는 상황이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공격을 배제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고, 실력 행사가 필요한 최소 범위에 그쳐야 한다는 등 나머지 조건은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자위대가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나 한국의 요청 없이 한반도 지역에 투입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했고, 일본도 한반도에서 자위대를 운용하려면 한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태그:#일본 자위대, #집단자위권, #평화헌법, #아베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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