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채동욱 전 검찰총장 주변인의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유출한 국가정보원과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 검찰이 사건을 불기소 처리할 경우를 대비한 압박용 성격이다.

참여연대는 채 전 총장의 혼외자로 지목된 채아무개군과 채군의 어머니 임아무개씨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고 유출했다며 17일 오전 국정원 직원 송아무개씨 등 8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된 사람은 송씨를 비롯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 김아무개 경정과 성명불상의 민정수석실·교육문화수석실·고용복지수석실 관계자 각 1명, 진익철 서초구청장과 김아무개 서초구청 오케이 민원센터 팀장, 그리고 또다른 성명불상자 1명이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국정원법 19조(직권남용), 개인정보보호법 17조와 71조, 가족관계등록법 11조6항, 형법 122조(직무유기), 123조(직권남용)와 32조(방조) 등이다.

참여연대는 "이들은 이미 검찰의 수사나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검찰은 이들을 기소할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다, 특히 청와대 비서실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로 그쳐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다"면서 "이들을 불기소하는 경우 항고, 재항고 등의 불복수단을 계속 활용하기 위해 이들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할 경우 고발인은 항고와 재항고를 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에 불기소처분 취소를 위한 헌법소원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 3부는 지난해 6월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민정수석실이 움직여 채 전 총장과 관련된 정보조회가 이루어진 정황을 올해 초 포착했으나 수개월이 지나도록 관련자 소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반면 형사 6부에서 수사중인 채군 어머니 임씨 관련 사건은 임씨에게 2억원을 송금한 삼성 계열사 전 임원에 대해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채 전 총장 개인비리로 수사로까지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은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로 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개입하였다는 사실은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정보유출사건에 그치지 아니함을 짐작케 해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서초구청장의 응접실에서 성명불상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지시하고 이를 국정원에 알리는 등의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 명백히 드러난 사건으로 범인의 존재가 분명하다"며 "검찰과 경찰은 자신들의 명예를 걸고 한치의 의혹 없이 이 사건에 관련된 범죄자들이 누구인지를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채동욱, #참여연대, #청와대, #국가정보원
댓글10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