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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지방·중앙)의 결정을 뒤엎고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17일 민주노총(경남)일반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이승한 판사)는 옛 마산시(현 창원시) 정화조 위탁업체인 ㈜시민엠씨에스에 소속되어 있었던 정만식·박동엽 조합원이 위탁업체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7일 선고했고, 일반노조는 이날 판결문을 받았다.

재판부는 정만식 조합원에 대해 정년이 되어 구제실익이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각하했고, 박동엽 조합원에 대해서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재심)는 이들이 냈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법원은 재심 판정에서 '부당해고 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옛 마산시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인 정만식, 박동엽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옛 마산시 정화조 위탁업체 노동자인 정만식, 박동엽씨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냈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 청구소송'에서 '부당해고 취소 판결'을 받아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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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마산시에는 정화조 위탁업체가 경남이에스씨·시민엠씨에스·마산환경 세 개 있었다. 민주노총일반노조는 3개 정화조 위탁업체를 하나로 묶어 합동정화조지회를 결성했고, 두 사람은 지회장과 사무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시민엠씨에스는 2012년 4월 잔업물량 감소와 적자 누적 등의 이유를 들어 폐업하면서 이들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했다. 해고자들은 법인은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되었던 경남이에스씨가 고용할 것을 요구했지만, 2012년 경남지방노동위와 2013년 1월 중앙노동위는 3개 업체가 분리되어 있다며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했다.

위탁업체와 노동위원회가 3개 업체는 분리되어 있다고 한 것에 대해, 재판부는 "형식상 법인격을 달리할 뿐 해고 근로계약 해지 당시까지도 실질에 있어 단일한 사업장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표이사가 3개사의 법인 통장으로 자금을 관리하고, 공동사규에 따라 회사를 운영해 왔다", "대표이사는 3개사 근로자 전체에 대해 업무지시를 했다", "단체교섭 결과는 3개사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공통 적용되었다", "3개사는 설립 당시부터 2011년 11월경까지 사무실을 함께 사용했고, 그 뒤에도 차고지를 공동 사용했다"는 것을 그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3개사는 단일한 회사로, 해고자들은 시민엠씨에스뿐만 아니라 경남이에스씨와 사이에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라며 "가사 시민엠씨에스가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관계 회복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3개사 중 계속하여 영업하고 있는 경남이에스씨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고자들은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복직을 못하고 있다며 창원시가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고자들은 창원시(옛 마산시)가 정화조 위탁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이기에 해고기간 동안 임금을 책임질 것과 일자리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또 이들은 '민간위탁 철회'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일반노조 강동화 지부장은 "자치단체가 공공부문을 무분별하게 민간위탁하는 게 근본 문제이고, 이로 인해 노동자들이 부당해고 등을 당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창원시는 모든 분야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민간위탁, #정화조, #민주노총일반노동조합, #창원시,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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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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