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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 검찰,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 수사 결과 발표 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강당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자리를 나서고 있다. 이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피고발인인 남재준 국정원장과 이시원·이문성 검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다고 발표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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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 의혹 재판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14일 검찰 수사발표 내용은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범행동기는 물론 범행 중 핵심 내용이 빠져 있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증거조작 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의 발표 중 가장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공소사실에서 핵심이 돼야할 부분이 수사결과에서 빠졌다는 점이다. 2013년 9월 26일자 허룽시 공안국의 유우성씨 출입경 기록(소위 '출-입-출-입' 문서)은 다른 문서들이 연달아 위조된 근원이다. 그런데 이 문서의 위조여부와 위조범에 대해선 전혀 발표된 게 없다.

수사팀은 이 문서의 위조 여부에 대해 "사법공조 요청에 대한 중국 측 이행결과를 회신받을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위조됐다'고 공식적이고도 외교적인 답변을 해야 이 문서 위조행위를 기소하겠다는 얘기다. 중국 정부의 답변 전망에 대해 윤 검사장은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됐다는 건 확인된다"고 했지만, 끝내 답변이 없으면 영영 기소되지 않을 운명이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이상한 점은 윤 검사장도 밝혔듯 "사법체계의 근간을 해치는" 엄중한 범죄를 국정원 직원들이 왜 저질렀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는 점이다. 수사발표 내용에는 문서를 누가 어떻게 조작했다는 내용만 있지, 무슨 목적으로, 무슨 동기로 범행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나타나 있지 않다.

'증거조작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으로 이동 막으려는 의도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전 서울시공무원)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 국민설명회 참석한 유우성씨 간첩 증거조작 사건 당사자 유우성(전 서울시공무원)씨가 지난달 15일 오후 서울 청계광장에서 민변, 민주법연, 참여연대 등이 주최한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 증거조작 사건 국민설명회'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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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핵심이 빠진 마치 공갈빵 같은 이상한 수사결과가 나온 이유는 '증거조작 사건'이 '간첩조작 사건'으로 이동하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의도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물론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은 증거조작 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목소리 높여 "본질은 간첩 혐의"라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여전히 유우성씨가 간첩이고 2006년 5월 27일 중국에서 북한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들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증거목록에서 철회하긴 했지만, '출-입-출-입'으로 적힌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이 현재 검찰의 주장과 내용상 부합하고 공소내용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문서 위조를 인정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목적은 없는 혐의점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자연스럽다. 그러나 검찰은 여전히 "유씨가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국정원이 간첩조작을 위해 출입경기록을 위조했다'고 할 수 없는 입장이다. 범행동기와 목적은 수사발표에서 중요한 대목인데, 아무 언급이 없는 것을 보면 '간첩사건 조작' 말고 다른 동기를 찾아내지 못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검찰은 사건의 실체에 접근하게 해줄 많은 증거들을 무시해버렸다. 중국 정부는 이미 허룽시 공안국 출입경기록과 다른 문서들에 대해 "위조된 문서"라고 확답을 했다. 유씨의 중국 여권 내 출입 도장, 유씨의 친척들에게도 남아있는 출입경기록 오류, 허룽시 공안국이 출입경기록을 발급하지 않는다는 사실 등 수많은 위조 증거가 변호사들에 의해 제시됐지만, 검찰 수사팀은 이를 수사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많은 증거를 내버려 두고 여전히 '조작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에 의도적으로 눈 감았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검찰이 문서 위조 하나 밝혀내지 못하고 중국만 바라보는 상황이다.


태그:#검찰, #증거조작, #국정원, #범행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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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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