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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사를 포기했다."

국정원 증거조작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변호인단은 14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내용을 한 마디로 이렇게 요약했다.

이들이 검찰 발표 직후 서울시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의 상당 부분은 "납득할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로 채워졌다. 이들은 특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민변은 부실수사의 책임을 묻기 위해 15일 증거조작 수사팀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번 일 검사 처벌 못하면 언제든 위법행위 자행할 수 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4급 직원 김아무개(47·구속 기소) 과장과 권아무개(50·시한부 기소 중지) 과장, 이인철(48·불구속 기소) 주선양총영사관 영사가 증거조작을 주도했고, 윗선은 3급 이아무개(54) 처장까지만 얽혔다고 발표했다. 자살을 시도했던 권 과장은 아직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일단 기소를 중지했다. 검찰은 또 남재준 국정원장과 담당 검사들은 무혐의 종결했다(관련 기사 : '간첩 증거조작' 국정원장·검사 불기소... 핵심문서 '출-입-출-입' 기록 '판단보류').

변호인들은 이런 수사 결과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이 ▲ 국정원의 관련 예산 집행 내역 등을 확인하면 충분히 정황을 알 수 있고 ▲ 조직적 개입이 드러났는데도 부하직원만 기소한데다 ▲ 자살시도 후 곧바로 체포한 협력자 김아무개씨와 달리 권 과장의 신병을 확보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이 사건 초기에 국정원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 관련자들에게 증거 인멸을 할 시간을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가 검찰이 1심 때 유우성씨에게 유리한 증거를 감췄다며 '증거 은닉'으로 고소·고발한 부분은 아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담당 검사들을 불기소한 대목은 "정치적 결정"이라고 성토했다. 김용민 변호사는 "이 일은 단순히 제 식구 감싸기에 그치는 정도가 아니라 검찰 지휘부와 법무부 장관에게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가 법원을 기망하고 위조 증거를 제출한 일을 처벌할 수 없다면 언제든 위법행위를 자행할 수 있다"며 "이런 부분을 이번에 뿌리 뽑았어야 했다"고 했다.

천낙붕 변호사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휴대폰 등 디지털 저장매체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등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고 지적했다. 김진형 변호사도 "검찰 스스로 국민적 의혹을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냈다"고 말했다.

민변은 15일 오후 검찰에 증거조작 수사팀을 국가보안법 11조 특수직무유기죄로 고발할 예정이다. 이시원·이문성 검사 등이 위조문서를 바탕으로 법정에 여러 문서를 제출하고(허위공문서작성죄), 국정원 직원들이 법정에서 거짓증언한 일(국보법 위조·날조죄)을 고소하는 방안 역시 검토 중이다.

한편 양승봉 변호사는 '보복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양 변호사는 "2010년에 기소유예로 끝난 외국환거래법혐의를 다시 수사하고 있다"며 "지난주부터 유우성씨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신변털기식 조사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태그:#유우성, #국정원, #증거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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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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