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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무죄 선고 받은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2월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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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과 검찰의 2라운드가 시작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 심리로 그의 첫 공판이 열렸다. 김 전 청장 쪽은 1심 무죄가 당연한 결과였다며 항소 기각을 요청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도 수긍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또 '간접증거뿐이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에게 너무 의존했다'는 지적을 반영한 듯 온라인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ID 등이 담긴 텍스트파일을 새로운 쟁점으로 제시했다.

항소심 재판장 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이 사건이 직접 증거가 없어서 1심 재판부가 그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나 싶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 증거는 없고, 권은희 과장 증언 등 간접 증거만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는 검찰에게 "간접 사실을 모아서 추론으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것이냐"고 묻기도 했다.

중간수사 결과 발표 때 '오유' ID 파일 왜 빠뜨렸나

검찰은 김 전 청장이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나 중간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미리 봤고, 발표를 지시한 일 등이 직접 증거라고 설명했다. 또 1심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던 국정원 직원의 텍스트 파일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1심 재판부는 2012년 수사 때 국정원 직원 컴퓨터에서 나온 온라인커뮤니티 '오늘의 유머' ID·별명 텍스트파일이 당시 공개되지 않았던 일에 문제가 없는지 등은 따져보지 않았다.

검찰은 이 파일이 적법하게 수집된 핵심 증거인데 중간수사발표 때 빠졌고 ▲ 그 내용을 기초로 더 수사를 해야 하는데도 경찰은 '추가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나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청이 수사 결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허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한 만큼 텍스트파일이 이 사건의 직접증거 중 하나라는 얘기였다. 변호인들은 이 부분이 1심 쟁점사항이 아니라 (검찰 주장을) 검토해 보지 않았다며 조만간 의견을 밝히기로 했다.

양쪽은 1심 판결을 두고도 날을 세웠다. 먼저 국정원 대선개입의혹 특별수사팀 박형철 부팀장(대전고검 검사)이 지난 판결의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특히 재판부가 권 과장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주요 근거로 내세운 일을 두고 "상식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에서도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김용판 무죄' 판사는 왜 권은희를 믿지 않았나).

"1심 판결의 주된 결론은 권은희 과장 진술의 신빙성 높지 않다는 판단에 기초해 나왔다. 하지만 권 과장은 증거 분석 과정에 철저히 배제 당했다. 그는 은폐·축소된 디지털 증거 분석결과에 속아 잘못된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된 입장이라 범행 경과를 잘 알 수 없었다. 이 때문에 검찰은 그의 진술보다는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했다. 그런데도 원심은 권 과장 진술 내용으로는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은희 때문에 무죄라니 수긍 못해" "1심 판결은 당연한 결과"

김용판 전 청장 쪽은 "검찰이 지극히 정당한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남 변호사는 거듭 1심 판결은 당연한 결과였는데 "(그 내용을 비판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판결문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고, 재판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공판을) 진행했는지 눈 감았다"고 비판했다.

"1심 재판부는 거의 매주 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일정에 일부 언론이 재판 과정을 편항되게 보도한다는 부담감 속에서도 공정하게 재판을 진행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판결문을 제대로 정독하지 않고, 또 재판부가 얼마나 공정하게 진행하고 결심했는지 눈감은 채 자신들이 원치 않는 판결을 했다는 이유로 재판부, 나아가 사법부 전체를 비난했다. 이 비이성적이고 불합리한 현상을 보고 변호인 이전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 1심 재판부가 15개 쟁점을 자세히 판단하고 무죄 선고한 건 지극히 당연했다."

재판부는 최대한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김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상 항소심은 1심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5월 5일까지 재판을 끝낼 수는 없지만 1심에서 상당히 많은 양의 증거조사를 실시한 만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추가 증거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차 공판 때는 검찰, 3차 공판에선 변호인 쪽 의견 발표를 들은 뒤 이르면 5월말쯤 결심, 6월 중순경 선고를 할 예정이다. 다음 공판은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린다.


태그:#김용판, #권은희, #국정원 대선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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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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