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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1월 9일 대법원이 지난 2008년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조능희 PD(가운데)가 심경을 밝히는 장면.  (자료사진)
 2011년 11월 9일 대법원이 지난 2008년 촛불정국의 핵심이었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10년 1월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조능희 PD(가운데)가 심경을 밝히는 장면. (자료사진)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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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7일 오후 7시 30분]

"정권에 충성과 아부를 부여주기 위한 징계다."


조능희 MBC PD는 자신의 징계 소식을 듣고 허탈한 웃음을 지었다. 그는 6년 전 방송으로 이날 중징계를 받았다. 그는 7일 오후 <오마이뉴스>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회사는 저널리즘의 원칙을 버리고 법원 판결을 능멸하는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MBC는 이날 오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난 2008년 4~5월에 방송된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 제작진에 징계를 내렸다. "허위 방송으로 회사의 명예를 실수시켰다"는 이유였다. 이 프로그램의 책임프로듀서였던 조능희 PD는 김보슬 PD와 함께 정직 1개월, 송일준·이춘근 PD는 감봉 2개월을 받았다.

회사는 2011년 9월에도 같은 사안으로 조능희 PD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나머지 제작진 3명도 정직 3개월과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다. 2012년 12월 1심 재판부가 "징계는 무효"라고 판단하자, 회사는 항소를 하면서도 징계를 취소했다. 하지만 회사는 다시 징계를 내렸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가 "징계 사유가 있지만 징계는 무효다"라는 판결을 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MBC 경영진, 정권에 충성·아부했다"

조능희 PD는 이날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 그는 "2011년 안광한 당시 부사장이 위원장으로 있던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았다"면서 "당시 부서를 관할하는 인사위원이 참석하지 못함에도 백종문 편성제작본부장이 인사위원회에 들어왔다, 회사에 문제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법원은 이 때문에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에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뒤 열린 첫 인사위원회에서 우리의 징계가 다뤄졌다, 회사는 2011년 인사위원회에서도 절차와 규정을 무시했는데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았다"면서 "들러리 서고 싶지 않아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회사는 이날 오후 4시께 인사위원회 결과를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에 뿌렸다. 여기에 회사 쪽 입장을 담았다. 정작 징계 당사자들은 통보받지 못했다. 회사 내부게시판에도 관련 내용은 없었다. 조 PD는 "방송사에서 내리는 징계는 올바른 보도를 위한 것이어야 하지만, 이번 징계는 그렇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회사는 징계를 했다고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 정권에 충성과 아부를 위한 징계였다. 우리를 수사했던 정치검찰 최교일·정병두 현 변호사는 각각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승진하거나 대법관 후보에까지 오른 바 있다. 회사 경영진은 '일단 정권을 위해서 저질러놓고 보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소한 사안 징계하면, 앞으로 권력 비판 못할 것"

이날 회사는 "2심 법원이 '방송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이미지가 손상돼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판결했기 때문에 제작진을 인사위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실제 판결문에는 "유전자형이 MM형인 사람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하면 무조건 인간광우병에 걸린다는 보도내용은 객관적으로는 허위"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재판부는 "관련 부분이 55분 중 1분 20초가량으로 전체 방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다,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들에게 감봉 6월 또는 정직 3월의 중징계의 처분을 한 것은 피고 회사의 다른 징계처분과 비교할 때 형평의 원칙에 반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밝혔다.

조 PD는 "판결문에는 방송으로 대통령이 사과했고, 정책이 변경됐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자막이 틀리거나 말실수한 것을 두고 징계를 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렇게 사소한 사안으로 징계를 한다면, 정권과 권력을 비판할 수 없게 된다"고 덧붙였다.

조 PD는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광우병편이 방송된 지 6년이 지났다, 철창에도 갇히고 정치검사들의 비열한 공세도 이겨냈다"며서 "국민과 시청자가 있으니 징계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등 차분히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태그:#PD 수첩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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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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