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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지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삼성전자서비스와 개별 서비스센터를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부산경남 지역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소속 노동자들이 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삼성전자서비스와 개별 서비스센터를 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금속노조 부산양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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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가 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책임을 물어 삼성전자서비스와 서비스센터 사업주들을 노동부에 고발했다. 3일 오전 부산·경남지역 9개 서비스센터 노조 분회는 공동으로 연제구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을 찾아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고발장 제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서비스를 규탄했다. 노조는 "삼성 자본과 삼성전자서비스는 지난 수십년간 안전보건 관련 법을 위반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하면서 A/S현장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 근거로 지난 1월부터 두달여 동안 자체 실시한 안전보건 관련 법 위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노조는 전국 48개 센터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를 통해 모두 21만여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전국 각 서비스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일체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A/S현장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고 있는 센터는 단 한 군데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조는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은 최소한의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을 위협받고 있다, 노동안전보건의 사각지대로 내몰려 일하다가 다치고 병든 노동자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재해 역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조는 "외근 서비스 출장 업무 수행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당연히 산업재해로 처리되어야 마땅하나 사업주들은 본인 치료비는 물론이고 상대방 치료비와 차량수리 비용 일체를 A/S노동자들에게 전가해 왔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같은 실태에 대한 노동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했다. 노조는 "노동부는 즉시 현장조사를 통하여 위법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며 "나아가 안전보건 특별감독을 실시하여 현장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동시에 노조는 문제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밝혔다. 노조는 전국에서 사업주 고발과 법위반의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하며 '건강권 찾기 5대 긴급행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다. 긴급행동에는 부실한 안전보건교육 서명 거부, 위험작업 거부, 대책서 제출 요구 불응, 산재은폐 방지, 외근 작업시 구두·넥타이 착용 거부 등이 들어갔다.

또 노조는 건강권 투쟁을 위한 각 단체와의 연대와 삼성A/S 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 등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서비스 홍보실 관계자는 "삼성전자서비스는 개별 협력사 사장들에게 산업 안전과 관련해 신경 써줄 것을 부탁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책임은 회사가 아닌 사용주에게 있다"면서 "회사는 원청의 입장에서 협력사들이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1만여건이라는 위반 건수는 노조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산정 기준이 모호한 부분도 다소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올 1월 관련 법이 바뀌었는데 노조는 법 개정 이전의 방식으로 추정을 한 듯하다. 협력사에는 개정된 법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태그:#삼성전자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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