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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진을 밑으로 탈착 할 경우 캠버, 캐스타, 맴버,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 주변부속품 탈착
▲ 승용차엔진을 밑으로 탈착하고있다. 엔진을 밑으로 탈착 할 경우 캠버, 캐스타, 맴버, 조향장치 브레이크 등 주변부속품 탈착
ⓒ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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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적 환경오염의 주범이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자동차정비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관계기관에서 강력한 지도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관계자에 따르면 "판금, 도장, 엔진분해 조향장치 등 시행규칙 제131조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작업범위가 있어 각 해당되는 정비업체에서만 이뤄져야하는데 원동기전문정비업에서 불법으로 엔진 탈·부착 및 다른 부품의 점검·정비 작업이 수반되어 관계기관에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고 했다.

특히, 원동기 전문정비업체에서는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을 해야 하는데 자동차종합정비업작업범위인 엔진을 탈·부착 및 점검·정비를 하고 있어 불안의 요소를 더해 주고 있다" 고 했다.

원동기전문정비업에서는 자동차원동기의 재생정비 및 구조변경으로 작업범위가 한정되어있지만 보링 할 자동차가 입고되면 불법으로 직접 탈·부착을 하고 있다.

부천시원미구 춘의동 A 보링공업사는 원동기정비업 영업신고를 하였지만 보링 할 자동차가 입고되면 엔진을 탈착하여 수리 후 부착한다.

관계기관 말에 의하면 "엔진만 탈착"을 해야 하는데 주변 부속품 및 헤드라이트 등 불법으로 탈착하여 점검을 하고 있다.

또, 엔진 탈착을 하다보면 엔진오일 등 지정폐기물들이 공장입구에 낙하하여 2차적 환경오염을 발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에서는 알면서도 단속을 못하는지 단속의지가 없는지 의문스럽다.

부천시 오정구 내동 B업체도 A업체와 똑같은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 주변 도로에 지정폐기물이 아스팔트에 스며들어 2차적 환경오염이 심각하다. 주민 김모(47세, 남)씨는 "길을 걷다보면 다른 도로와 다르게 기름이 바닥에 흘러 미관상 좋지 않고 악취로 인해 피해 다닌다"라고 했다.

취재진이 관계기관 및 국토교통부 담당부서인자동차정책과에 원동기정비업에서 엔진 탈· 부착이 가능 한가라고 물었다.

관계기관 담당 주무관은 "원동기의 재생정비를 위해서는 엔진의 탈·부착 작업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원동기 정비를 위해 단순하게 주변 부속품의 탈거 및 부착작업은 가능하다고 사료되며, 이 경우 원동기 재생정비 및 다른 부품의 점검·정비 작업이 수행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엔진을 위로 탈착시 라지에타팬, 엔진미미, 미미다이 등 주변 부속품까지 탈거
▲ 엔진탈착을 위로 올리기 위해 준비하고있는 모습 엔진을 위로 탈착시 라지에타팬, 엔진미미, 미미다이 등 주변 부속품까지 탈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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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계자에 의하면 "엔진 탈·부착을 위해서는 주변 다른 부품을 정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담당공무원은 현장을 모르는 책상머리 행정이라 분노하며, 현장정비업을 직접 방문하여 자동차 구조를 명확히 알고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관계자는 "엔진 외 다른 부속품 탈·부착은 하면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다른 부속품 라이트, 범버 기타 등 탈착을 하면 확대작업 위법이라는 건 원동기 전문정비업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다. 불법이라는 걸 알면서도 정비한다는 게 안타깝다, 관계기관인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을 명확하게 교통정리를 해 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해 아쉽다"고 토로했다. 덧붙여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원동기 정비업 등 협회 회원 이다보니 연합회에서도 불법정비를 하는 걸 알지만 식구다보니 모른 채한다"고 했다.

자동차 연합회에서도 불법인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있고, 더군다나 단속부서인 관계기관에서도 단속을 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아무것도 모르는 소비자가 자동차운행을 하다 고스란히 피해를 볼 수 있다.

시민 박모(56세, 남)씨는 스타렉스 승합차를 원동기전문 정비업에 입고하여 보링을 한 후 며칠 지난 후, 경부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핸들이 떨리고, 차체가 심하게 한 쪽으로 기울어 서행 운전하여 가까운 자동차공업사 방문정비를 하였더니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아 새로 정비를 하였다. 박씨는 "보링 하면서 엔진 탈착 외 다른 부속품 탈거를 하여 이상을 알고 보링공장에 가서 항의를 했다"라고 했다.

원동기 전문정비업에서는 범퍼, 헤드라이트, 조향장치, 브레이크, 엔진 멤바 및 엔진 연결하는 미미, 밋숀 기타 등 수리할 수 없는 작업범위들을 탈거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말하는 "엔진 탈·부착"만으로는 절대 작업이 이루어 질 수 없다.

토인, 캠버, 케스트, 헤드라이트 등 설치로 각도(바란스)를 맞춰 주행 중 흔들림이 없도록 점검을 해야 하는데 이런 기구들은 원동기전문정비업에서는 미설치로 고스란히 운전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다.

취재진이 방문했을 때 주변에 지정폐기물들이 아스팔트에 떨어지고 심지어 우수관로 옆에는 지정폐기물이 떨어지는 것을 부직포를 깔아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관리 하고 있어 환경의식에 취약 한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관계기관에서 명확하게 판단여부를 가리지 못하다보니 전국적 원동기전문정비업에서 불법정비로 피해는 소비자와 종합정비업을 허가 낸 자동차공업사라 할 수 있다.

전국자동차정비연합회에서는2012년 기준 "종합정비업3535개, 소형정비업1794개 원동기정비업191개 업체로 등록되어 있다고 했다.

관계기관에서는 명확한 지침으로 탁상행정보다 현장을 방문,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2차환경오염과 자동차 불법수리를 조속히 단속하여 안전사고미연의 방지를 철저히 하여야겠다.

덧붙이는 글 | 한국방송뉴스에 취재 되었습니다.



태그:#원동기전문정비업, #종합정비업, #소형정비업, #자동차공업사, #유영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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