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과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변 노동위원회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과 안진회계법인의 추가 회계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 쌍용차지부

관련사진보기


쌍용자동차의 회계조작 의혹이 새롭게 불거졌다.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은 19일 "사측이 정리해고 무효소송 때 1심과 2심 재판부에 낸 감사조서가 다르다"며 "최소 세 차례 이상 변조행위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사측과 감사조서를 작성한 안진회계법인 등을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쌍용차지부 등은 지금껏 조작 의혹을 제기해온 2008년 회계자료는 물론 회사가 금융감독원과 법원에 제출한 회계자료마저 변조됐다고 주장했다. 일치해야 할 숫자들이 엇갈리는데다 회사 쪽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법원과 금감원에 낸 자료들의 내용이 다르기까지 하다는 것. 이들은 특히 2646명이 정리해고 당하고, 24명을 숨지게 만든 '5177억 원'이란 숫자는 이 자료들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2009년 쌍용차사태 때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쌍용차의 유형자산 손상차손(가치하락에 따른 손실)은 5177억 원인데 순매각가액이 2814억 원이어서 해고는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해고노동자들은 이 금액이 거짓으로 산출한 수치라 해고가 부당하다며 정리해고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지난 2월 7일 이들 주장대로 유형자산 손상차손이 과도하게 계상됐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해고 무효를 선고했다(관련 기사 : 서울고법 항소심 "쌍용차 해고는 무효").

'5177억' 때문에 해고됐는데... 법원·금감원 자료 어디에도 없어

쌍용차지부와 민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과 안진회계법인이 법원,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의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감사조서의 이름은 다르더라도 숫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값이 제각각이라며 그 중 하나로 차종별 유형자산 사용가치 산정액이 조서마다 다르다고 했다.
 쌍용차지부와 민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사측과 안진회계법인이 법원, 금감원에 제출한 감사조서의 변조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감사조서의 이름은 다르더라도 숫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값이 제각각이라며 그 중 하나로 차종별 유형자산 사용가치 산정액이 조서마다 다르다고 했다.
ⓒ 쌍용차지부, 민변 노동위원회

관련사진보기


그런데 소송과정에서 사측이 1심 재판부에 낸 안진회계법인의 5690번 감사조서와, 항소심(2심) 때 제출한 5691번 감사조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 금액은 제각각이었다. 5690번 조서의 유형자산 손상차손은 4618억 2000만 원인데, 5691번은 약 5070억 원이었다. 450억 원가량 차이가 난 것이다.

쌍용차 7종의 자산가치는 유형자산 손상차손 감사조서인 5690번과 5691번끼리 비교해도, 이 감사조서들과 순매각가액산정 감사조서 5690-1번를 봐도 제각각이었다. 김경율 회계사는 "무조건 같아야 하는 숫자"라며 "설령 다르다고 해도 이 오류를 잡아내는 일은 감사조서 작성의 기본이다, 결국 최소한 하나는 변조됐다는 결론"이라고 말했다.

사측이 금감원과 법원에 따로 제출한 5690-1번 감사조서도 일치하지 않았다. 쌍용차와 안진회계법인은 2012년 회계조작여부와 관련해 금감원 조사를 받았다. 안진회계법인은 그해 11월 16일 5690번과 5690-1번 감사조서를 제출했고, 금감원의 보완요구로 11월 30일 5691번 감사조서를 다시 제출했다. 쌍용차지부 쪽은 지난해 6월경에야 이 사실을 알고 금감원에 감사조서 열람을 요청했다. 그 결과 금감원의 5690-1번 감정조서 숫자와 2심 법원에 제출된 5690-1번 감정조서 숫자가 맞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조서 변조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안진회계법인까지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민변 노동위원회 장석우 변호사는 "감사조서 변조 행위는 단순 위법행위가 아니라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인 주식회사 외부감사제도를 뒤흔드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쌍용차지부와 민변 등은 이날 오후 안진회계법인과 담당 회계사 4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전날 전·현직 대표 회계조작 무혐의... 법원 판단과 거꾸로

하지만 권영국 변호사는 기자회견 도중 "사실 검찰에 신뢰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송규종)는 전날 쌍용차 전·현직 대표이사와 안진회계법인, 담당 회계사의 회계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쌍용차 지부 등은 2012년 2월 이들이 유형차산 손상차손 5177억 원을 회계조작으로 산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 당시 신차종은 추가 개발비 투입 여부가 불확실했고 ▲ 실제 생산가능성도 낮았으며 ▲ 유형자산 사용가치 계산 방식에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회계 자료가 조작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경율 회계사는 "항소심 법원 판단을 인정하지 않은 채 피의자(쌍용차 쪽과 안진회계법인)와 그들에게 가까운 사람들(금감원 등) 주장을 검증없이 받아들였다"고 지적했다.

쌍용차지부 역시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양형근 쌍용차지부 조직실장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 결정에 저희 지부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노동자들이 진실을 밝히고 떳떳하게 현장으로 돌아가려는 희망을 짓밟는 행위"라고 했다.


태그:#쌍용차, #회계조작
댓글7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