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대림폭발사고 1주년을 맞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대림폭발사고 1주년을 맞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화학물질관리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모습
ⓒ 오문수

관련사진보기


14(금)일 오후 3시, 여수지역 화학물질관리와 알권리 보장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국가산단특별법제정운동본부, GS칼텍스원유부두기름유출사고 시민대책본부가 주최하고 여수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주관한 토론회에는 시민과 사회단체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난해 3월 14일 대림공장 폭발사고로 여수지역 건설노동자 6명이 죽고 11명이 다친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했었다. 또한 2014년 1월 GS칼텍스 기름 유출사고 등 화학물질에 의한 화재와 폭발, 누출사고로 지역민들 사이에 불안감이 고조되자 알권리 보장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일었다.

화학물질 사고예방은 기업과 정부 외에도 이해당사자인 주민의 감시자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들은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정보 및 접근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최근 GS칼텍스 원유부두에서 누출된 원유와 나프타에는 1급 발암물질인 벤젠(혈액암, 백혈병)등의 유발인자와 같은 방향족 탄화수소(PAH)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헥산, 톨루엔, 자일렌 등 급성독성, 신경독성, 생식독성 물질이 고루 들어 있어 단기간 급성노출로도 구토 증상이 일어날 수 있다. PAH의 경우 피부질환 발생위험 있음에도 초기 방제작업시 위험성과 방독면 착용 등 유해물질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받지 못했다.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제41조 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 제출)에서는 일정량 이상의 사고대비물질(69종)을 취급할 때는 '위해관리계획서'를 5년마다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인근지역주민에게 그 내용을 1년마다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과 마찬가지로 대응계획 수립 과정에서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대응 계획 수립 대상물질이 여전히 사고대비물질로 한정되어 있고, 급변하는 지역환경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미국의 알권리법(EPCRA)에서 규정한 비상대응 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물질 또한 고위험물질 355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통보되어야 할 대상은 피해가 예상되는 시설 내 작업자들과 인근 지역주민들이다. 그러나 현행법의 통보 대상을 보면 관계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관계기관 통보와 동시에 적절한 피난 장소 및 대피 방법 등 주요 정보들을 지역주민들에게도 동시에 통보되어야 한다.

이에따라 '일과건강'에서는 화학물질 정보공개 청구운동을 위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화학물질 감시네트워크도 발족할 예정이다.

덧붙이는 글 | 여수넷통에도 송고합니다



태그:#토론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교육과 인권, 여행에 관심이 많다. 가진자들의 횡포에 놀랐을까? 인권을 무시하는 자들을 보면 속이 뒤틀린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