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인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측 대표 이정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첫 공개변론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인 1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정부측 대표 황교안 법무부장관과 통합진보당측 대표 이정희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이 진행되었다.
ⓒ 양태훈

관련사진보기


[기사 보강 : 18일 오후 8시 16분]

이석기 의원 등의 '내란음모사건' 유죄 판결 다음 날인 18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은 평소보다 시끌벅적했다. 이날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재향경우회,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서울시안보단체협의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헌재로 몰려와 "조속한 통합진보당 해산을 촉구한다"고 소리쳤다.

소란스러운 바깥과 달리 진보당 정당해산심판 2차 변론기일이 열린 대심판정 분위기는 차분했다. 정당해산심판제도와 진보당 강령의 위헌성 여부를 다투기 위해 법무부와 통합진보당이 각각 내세운 참고인들은 극명하게 다른 법리를 내세웠다. 이들은 모두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그 결은 달랐다.

이날 법무부 참고인으로 나온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와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는 진보당에게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했을 가능성을 볼 수 있다면 위헌정당이란 취지로 진술했다.

장영수 교수는 "이석기 의원이나 RO(지하혁명조직)가 진보당과 연결됐다면, 폭력혁명이나 북과 연계한 적화통일, 남한정부의 전복 등을 기도했다면 위헌정당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의 퍼즐조각"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정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진보당의 통일정책은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란 전제가 없다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부정"이라고 잘라 말했다.

김상겸 교수는 좀 더 단호했다. 그는 정당해산심판제도는 그 성격이 '예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민중주권주의, 연방제 통일 등이 북과 유사하고 그로 인해 우리 사회가 혼란에 이를 수 있다며 당의 '목적'만으로도 위헌성을 판단, 해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그 일이 현실이 되면 정당해산심판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진보당 해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의 '목적'만으로도 해산 가능"-"악용가능성... 구체적 위험성 증명해야"

반면, 진보당 참고인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와 송기춘 전북대 로스쿨 교수는 정당해산의 요건으로 '위험의 가능성'을 꼽았다. 진보당이 헌법질서를 파괴하고 체제를 전복할 구체적 위험이 있는지를 봐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정태호 교수는 정권에 비판적인 사람들이 희생되는 쪽으로 정당해산심판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한데, 이번엔 정부가 무리하게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고 그는 진단했다.

정 교수는 "정당해산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고안됐지만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며 "예방적 차원의 해산까지 가능하게 한다면 마음에 들지 않는 진보 정당에 대해 툭하면 이념 공세를 펼쳐 해산 위협을 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주장했다.

이어 "심판을 빨리 진행할수록 국가정보기관이 은밀하게 수집하는 정보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럼 논란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사건에서도 정부가 (심판 청구) 시기를 늦췄다면 논쟁의 여지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기춘 교수 역시 "정당해산은 구체적인 위험이 계속 쌓일 때로 한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당해산보다는 법률에 근거, 직접적 제재를 충분히 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이석기 의원 사건 역시 "관련자들이 도당위원장 등 당내 지위가 있다고 해도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하는 문제고, 이것을 정당의 문제로 보려면 일단 내부 처리과정을 봐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당의 자정조치 가능성을 지켜본 뒤에, 그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산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론기일은 양쪽 참고인들의 팽팽한 논리대결로 평소보다 두 시간 가량 늦은 오후 6시쯤에서야 끝났다. 헌재는 3월 11일 오후 2시 3차 변론기일을 열고 진보당의 강령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지를 두고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법무부)과 정창현 국민대 교양과정학부 교수(진보당)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태그:#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이석기, #내란음모사건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