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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총리실 민간인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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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김무성 의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박대준)는 7일 "2010년 당시 김무성 한나라당 의원 등 4명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허위사실을 유포, 피해를 입었다"는 김종익씨의 주장을 인정, 한 사람당 1000만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해 7월, 김무성 의원 등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실의 김종익씨 불법사찰 사건 물타기를 위해 그를 공격했다. 김종익씨가 '힘없는 피해자'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과 인연이 있고, 이념적으로 치우친 사람이라는 것이었다. 2010년 당시 김무성·조해진·조전혁·고흥길 한나라당 의원들은 김종익씨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격했다.

김무성·조해진·조전혁·고흥길, 김종익 총공격

2010년 7월 7일 김무성 비상대책위원장 : "민간인 사찰의 문제발단이 된 김종익씨는 노사모의 핵심멤버였고 강원도 평창이 고향으로서 그 지역 출신의 이광재 전 의원 선거를 열심히 도와온 사람이고 좌파성향의 단체에서 활동을 해온 사람이다.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권력의 후광을 얻고 많은 문제를 저질렀고 그 때문에 그만두게 됐는데 그 뒤에 오히려 이사급의 보직에 가게 됐다."

2010년 7월 7일 조해진 대변인 : "<PD수첩>이 총리실 공직감찰팀의 민간인 사찰 피해자로 알려진 김종익씨 인터뷰 장면에서 김씨 소유 서적들의 제목을 감추려고 화면 조작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밝혀진 서적들의 제목은 '혁명의 연구', '김일성과 민주항쟁', '조선노동당 연구', '사회주의 개혁과 한반도'같은 것들이다. 김씨가 탐독한 서적들을 보면 그가 '평범한 시민'이나 '평범한 은행원 출신 사업가'가 아니라 특정 이념에 깊이 빠진 편향된 사고의 소유자라는 사실이 시청자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다.

총리실 공직감찰팀에 제보되었던 사실에 따르면 김종익씨는 노사모 출신으로 이광재 전 의원의 선거운동을 했고, 권력의 후광으로 초고속 승진을 한 사람으로서, 이명박 대통령을 비방하고 광우병 시위를 부추기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2010년 7월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노무현 정권 비자금 조성 통로'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증거자료 중 하나인 납품업체 통장 사본. 납품업체가 330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이 중 1300만 원을 김씨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2010년 7월 8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총리실 민간인 사찰 피해자 김종익씨가 '노무현 정권 비자금 조성 통로'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증거자료 중 하나인 납품업체 통장 사본. 납품업체가 3300만 원의 대금을 받고 이 중 1300만 원을 김씨에게 돌려줬다는 주장이다.
ⓒ 조전혁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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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월 8일 조전혁 의원 : "국민은행 내부의 얘기를 듣자면, 정권실세와 친분이 두터운 당시 김정민 부행장과 손광충 인사부장이 결재하고, 강정원 행장까지 가세하여 김종익에게 특혜를 준 것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이 모두 막대한 특혜를 챙겼다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러한 특혜의 대가로 (김씨가 대표였던) 'KB한마음'은 비자금을 조성해서 전 정권 실세들에게 전달하였으며, 이들의 정권 퇴임이후를 대비하여 만들어진 회사라는 것입니다. 김종익은 이러한 회사의 관리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2010년 7월 9일 고흥길 정책위의장 : "한 민간인 사찰 문제의 발단이 된 김종익씨 역시 노사모의 핵심멤버로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있을 때 문제를 일으켜 그만두게 됐으나 오히려 윗선의 힘에 의해 이사급의 보직으로 옮긴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김종익씨는 이들이 "국가기관의 불법 사찰로 막대한 피해를 본 사람을 마치 사찰을 당해 마땅한 사람처럼 묘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1년 5월 고소했다. 검찰이 이듬해 네 사람을 '무혐의' 처분하자 김씨는 법원에 다시 판단해달라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기각당했다. 그는 대신 2012년 10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한 사람당 5000만 원씩 청구했다.

7일 법원은 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원고의 지위, 발언 경위와 맥락, 피고의 영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들은 원고의 인격을 침해했다"며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금액을 조정, 각자 1000만 원씩 모두 4000만 원을 김씨에게 주라고 결정했다.

"2010년 한나라당 나를 짓밟아, 고무적 판결"

이날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로 재판 결과를 접한 김종익씨는 "어제(6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무죄 판결이 있고 해서 한편으론 우려했는데 (결과가) 고무적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2010년 상황을 돌이켜보며 "비참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한나라당 전체가, 그해 국무총리실 국정감사 때도 그렇고 저를 '종북'으로 몰아가는 상황이었다"며 "한 개인을 짓밟았고, 인격적으로 매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검찰의 무혐의 결론 역시 "너무 실망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그런데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해줘서 저로선 그나마 마음에 위안을 얻는다"면서 "특히 김무성 의원은 지금 새누리당의 실세인데, 그럼에도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고맙다는 생각까지 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김무성 의원 등이 2012년 검찰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와 일부 내용이 다른 내용을 제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태그:#김종익, #김무성, #민간인?불법사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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