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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 무죄 선고 받은 김용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은폐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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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6일 오후 4시 42분]

김용판의 완승, 검찰의 완패였다.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은폐·축소한 혐의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 재판부(형사합의 21부. 부장판사 이범균)는 6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 6개월 동안 법정에서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여러 쟁점에 대해 대부분 검찰이 아니라 변호인 쪽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게 '선거에 개입하고 실체를 은폐하려는 의도' 및 '허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분석 결과 회신을 거부하고 지연시키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라면서 "다만 이를 입증할 직접증거가 없으므로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정황사실로 증명하는 방법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서서 보도자료 발표 시기와 내용이 최선이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김하영의 40개 이이디와 닉네임이 확인됐으니 분석 범위 내의 것인지 단정하기는 어려웠어도 범위 쟁점을 부각시켜서 이를 기초로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다고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는 방법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해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다른 간접사실만으로 피고인에게 의도가 있었다거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사건을 촉발시켰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심했다. 재판부 ▲김 전 청장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는 압력 전화를 넣었고 ▲국정원 직원 김하영을 증거조사에 참여시키려고 해서 항의를 표시했으며 ▲메모장 텍스트 파일에서 나온 아이디와 닉네임의 송부를 고의로 지연시켰다는 권 전 과장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다른 경찰 관계자들이 진술을 번복했다면서 내부 보고와 감찰 등으로 입을 맞췄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직급이나 내부 위치 등이 서로 다른 모든 경찰관이 상당한 시차를 두고 검찰 수사를 받고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모의, 허위로 짜맞췄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결국 권은희의 진술만 진실이고 다른 경찰관은 입을 맞췄다는 검사의 주장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갖게 검사가 입증을 못했다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헌법이 정한 형사사법절차의 대원칙이다. 피고에 대한 불신과 의혹을 전제로 다수 증거를 무시하는 건 무죄추정의 원칙이 허하는 바가 아니다. 많은 증거를 통해 파악된 사실 관계를 기초로 정상적 경험칙과 논리 법칙 등에 근거해 판단하건데, 검사의 논증이 의혹과 추측을 넘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유죄 확신이 드는 정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약 45분 동안 판결 요지를 읽은 이범균 부장판사는 이렇게 말한 뒤 피고인석에 앉은 김용판 전 청장을 호명했다.

"피고는 자리에서 일어나라."

김 전 청장이 일어섰다.

"피고인은 무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선고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선고 받으러 법원 도착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6일 오후 선고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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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김용판, #국정원,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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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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