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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8일, 서울고등법원은 '학교법인 현강학원(이하 현강학원)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사채행위(금전소비대차계약)를 했고, 사채행위에 대한 담보물인 자신의 토지를 강탈해 갔다'는 민원인의 주장에 대해서, 1심에서의 판결을 뒤집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여전히 소송은 진행중이고 최종 판결은 2014년 1월 23일으로 예정되어 있다.  

시교육청, 불법 행위 지적하고도 후속 조치는 제자리 걸음 

이러한 상황에서 시교육청은 본 사건의 최종 판결 전에 고등법원의 판결과 자신들의 민원조사결과에 따라 현강학원에 허가했던 재산처분을 취소해야 마땅해 보인다. 

이 사건은 공정택 교육감 재직 시절인 2009년부터 시작되었다. 민원 내용에 따르면, 민원인은 자신의 토지에 골프연습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여서 은행대출이 어렵자, 민원인은 일시적으로 사채를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현강학원과 연결이 되어 2009년 4월, 18억 원을 차용하게 됐다. 이 때, 담보물로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영수증 등을 작성하였는데 이로 인해 민원인의 전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잃게 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다. 

현강학원은 처음에는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민원인이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소송) 변호사를 고용하자 이를 취하하고, 임의 경매로 방법을 전환하여 계획적으로 민원인의 재산을 강탈하려 한다는 것이 민원인의 주장이었다.

참고로 현강학원은 서울시에서 중·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사학재단으로서, 민원인에게 빌려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9년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시교육청에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허가를 신청했고, 시교육청은 이에 응했다.

사채행위까지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것은 지도, 감독해야 하는 시교육청이 이와 결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현강학원 재산처분 관련일지 사채행위까지 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하는 것은 지도, 감독해야 하는 시교육청이 이와 결탁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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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지에 사학재단으로부터 전 재산을 잃게 된 민원인은 2011년부터 현강학원과 법적소송을 진행하였다. 그와 동시에 시교육청과 본 의원실에 ▲ 기 제출한 민원 처리 소홀 ▲ 현강학원 각종 불법행위 자행 ▲ 재산처분 허가 조건을 위배한 교육청 승인 등의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다.

시교육청은 2011년 8월 11일~12일, 9월 15일~21일 7일 동안 민원조사를 진행하였고,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 신청 ▲ 수익용기본재산(현금) 관리 부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 혐의 ▲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직접 사용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 후, 현강학원 이사장에 대해서는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고려했고, 이사장의 아들인 사무국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분을 고려했다.
      

<시교육청 민원조사결과 지적사항 및 내용>

지적사항 및 요지

○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 처분허가 허위 신청
- 내역 :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 18억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하면서 실제로는 강OO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였음.

○ 수익용기본재산(현금) 관리 부적정 및 선이자 상당액 횡령 혐의
- 내역 :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 18억원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고 사채로 운용하고 선이자를 받았으나 이를 법인회계에 입금하지 않음

○ 처분허가 없이 배당금 등 직접 사용
- 내역 : ①본 건 부동산 낙찰대금 용도로 차입을 허가받은 2,220,000,000원을 법인회계에 세입처리하지 아니하고 수원지방법원에 경락대금 잔금(2,100,788,000원) 등으로 직접 지급하였으며, 임의경매에 의한 배당금으로 2,103,128,069원을 수령하였으나 역시 법인회계에 세입 처리하지 아니하고 차입금 원금과 이자를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 직접 지급

② 경매 대금 2,333,000,000원의 처분은 당초 현금 1,800,000,000원의 처분 허가조건(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 취득, 당초의 처분허가는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효력 상실)과 달리 별개의 법률행위(=경매)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처분 허가가 필요한데도 관할청의 허가 없이 처분하였음.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심사 소홀
- 내역 : ①현강학원이 현금 16억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에 첨부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단지 "수익용기본재산 현금 70억원의 활용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라는 취지의 결의를 한 사실만 기재되어 있을 뿐 그 중 얼마를 어떠한 용도로 처분할 것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이사회의 의결이 없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처분허가 신청의 흠결을 간과함.  

②현금 16억원의 처분 허가를 신청할 당시 신청서 "4. 참고사항 : 매매계약이 파기될 시 16억원에 대한 이자(법정이자 연20%) 포함 원금이 반환될 예정임(매매계약서 참조)"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추가로 2억원의 처분을 신청할 때에도 신청서 첨부서류에 "당초 16억원의 계약에서 2억을 추가 요청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이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받아 매매계약의 진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음.

○ 수익용기본재산 처분 허가 사후관리 소홀
- 내역 :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 18억원을 당초 허가 조건(수익용부동산 매수 목적)과는 달리 사채로 운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음에도(현강학원이 채권 담보를 위해 근저당을 설정했고 임의경매를 신청한 사실을 관할청에 보고함) 처분 허가를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낙찰대금 차입을 허가하였으며, 결국 경매를 통하여 2,333,000,000원에 본 건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였음.

고등법원, 사학재단에 재산 잃은 민원인 손 들어줘

교육청의 민원조사 결과 현강학원의 문제는 분명해 보인다. 그런데 법적 소송에서는 현강학원과 민원인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렸다.

민원인은 "사채계약을 했을 뿐 토지와 건물을 매매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고, 현강학원은 "정상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는 절차(민원인->현강학원)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1심 판결에서는 현강학원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 판결에서는 이를 뒤집고 민원인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사채행위까지 한 사학재단에 대해서 엄정하게 지도·감독을 하지는 못할 망정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미 시교육청은 민원조사를 통해 현강학원이 사립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의 규정을 위반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의 담당자가 ▲ 현금 재산 처분 수액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 ▲ 현금 재산이 허가 후 즉시 또는 허가 전에 처분되었음을 알 수 있었음(선집행)에도 불구하고,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현강학원이 당초 처분 허가 조건과 달리 수익용기본재산인 현금을 사채로 운용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허가 취소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현강학원이 법규정을 위반했고, 이에 대한 시교육청의 관리 또한 부족했다고 밝혔으니, 교육청은 당연히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한 것을 취소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처분 허가 취소'를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매매인지' 여부는 사법적 영역이기에 교육청에서 행정적인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심판이 반칙한 사람 편에 서서  억울한 사람을 두 번 죽이는 일 아닌가?

자체 민원조사 결과와 고등법원의 판결로서 문제점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도 당위성이 부족하다는 핑계를 댈 것인가? 아니면 대놓고 사학재단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봐주려고 하는 것인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루 빨리 민원조사 결과 대로 '현강학원의 수익용 기본 재산 처분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시교육청이 사학재단과 유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조금이라도 떨치기 위해서는 그동안 사학재단과 홀로 싸워가며 온갖 고생을 한 민원인의 눈물을 닦아 주는 차원에서 민원조사결과에 따른 합당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김형태 시민기자는 현재 서울시 교육의원입니다. 이와 유사한 글을 서울시의회 공보실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현강학원 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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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포럼 <교육을바꾸는새힘>,<학교안전정책포럼> 대표(제8대 서울시 교육의원/전 서울학교안전공제회 이사장)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가요!" * 기사 제보 : riulkht@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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