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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는 한 통신소비자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약속 이행 재정건에 대해 부당 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7월 1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선 뒤 자리에 앉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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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만 원, 모두 8만 원이지만 그것 찾자고 재정 신청한 거라고 보면 안 된다."

통신 소비자가 '통신 공룡' KT에 제대로 한 방 먹였다. KT가 한 달 요금 1만 원을 깎아주겠다고 안내해 놓고도 대상이 아니라며 약속을 지키지 않자 방통위에 재정 신청해 부당 요금 반환 결정을 이끌어낸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4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아무개씨가 KT를 상대로 제기한 통신서비스 요금할인 약속 이행 및 손해배상 재정 건을 심의하고, KT가 부당 징수한 요금 7만9570원을 돌려주라고 의결했다.

요금 1만 원 할인해준다더니... 안내 잘못이라며 정상 요금 청구

공무원인 유씨는 지난해 4월 KT 고객센터에서 월 기본료 2만2500원에 3G 데이터 1GB를 제공받을 수 있는 '올레 데이터 콤보 1GB' 상품에 가입하면 매달 1만 원씩 할인받는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했다. KT는 뒤늦게 유씨의 휴대폰이 '중고폰'이어서 할인 대상이 아니라고 통보하고도 그냥 가입시킨 뒤 지금까지 정상 요금을 청구해왔다.

이에 유씨는 애초 약속대로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그간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했다. 반면 KT쪽은 요금 할인이 가능하다고 잘못 안내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전산처리 과정에서 정정 안내를 했고 잘못된 안내 보상 차원에서 가입비와 유심비를 면제해 줬다"고 반박했다.

이에 방통위는 이날 "잘못된 안내, 할인요금을 적용하라는 신청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정상요금을 적용한 일방적 서비스 개통 등 KT의 매우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므로, 전기통신사업법의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근본 취지를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처음 안내한 대로 계약 시점부터 2년간 할인요금 1만 원을 적용한 월 1만2500원만 청구하고, 이미 징수한 요금 7만9570원도 지연손해금과 함께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유씨의 위자료 신청에 대해 방통위는 "신청인이 본 건 행위로 인하여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기각했다.

재정 신청되면 '가이드라인' 역할... "유사한 사안에 같은 처분 가능"

통신 민원 관련 재정 신청이 방통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건 무척 이례적이다. 전영만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지금까지 민원이 재정 신청으로 올라온 사례는 6건 정도지만 최근 2~3년 내에는 한 건도 없었다"면서 "보통 재정 신청을 하더라도 도중에 피신청인과 합의해 취하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 과장은 "재정이 방통위에서 의결되면 선례가 돼 앞으로 KT뿐 아니라 다른 통신사도 유사한 사안에 대해 똑같은 처분을 받게 돼 있다"면서 "(법원 판례처럼) 통신사들에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상임위원들도 이번 재정 신청 내용에 큰 공감을 나타냈다. 김대희 상임의원은 "재정은 이 자리가 처음인데 생소하면서도 반갑다"면서 "소비자가 법원까지 가는데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런 제도를 통해 권리를 찾을 수 있어 좋다"고 반겼다.

이경재 위원장 역시 "이 문제는 액수로 따지면 월 1만 원, 모두 8만 원이지만 그것 찾자고 재정 신청한 거라고 보면 안 된다"면서 "이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신적 피해 보상이 안돼 아쉽지만 이럴 때는 몇 배로 더 과징한다든지 벌금을 물리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통신서비스와 관련해 손해 배상, 협정 체결, 협정 이행 등과 관련 이해당사자끼리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알선, 조정, 재정, 중재 등 절차를 방통위에 신청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재정은 법원 재판처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데, 중재처럼 재판 확정의 효력은 없지만 결정에 불만족할 경우 소송 등을 제기할 수도 있다.

반면 KT는 무척 당혹스런 표정이다. KT 관계자는 "고객에게 이미 사과하고 방통위 결정대로 보상하겠다고 제안했는데도 거부하고 재정 신청해 안타깝다"면서도 "이번 방통위 결정을 수용하고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태그:#방통위, #KT, #통신소비자, #요금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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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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