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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난 긴급조치 1호가 선포된 것은 1974년 1월 8일입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긴급조치 시대는 박정희 대통령이 1979년 10.26 사건으로 사망하기까지 6년 동안 지속됩니다. 그 시기는 박근혜 대통령이 22살에 어머니의 죽음으로 시작해, 27살에 아버지의 죽음으로 끝나기까지 5년 2개월 동안 경험한 '퍼스트레이디' 기간과 겹칩니다. 박 대통령에게 붙여진 '유신공주'라는 별명이 30~40년이 지나도 생명력을 갖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 시절을 기록한 영상물과 박근혜 대통령의 언행을 씨줄과 날줄 삼아 되돌아보는 '응답하라! 유신공주'를 연재합니다. [편집자말]
말이 안통하네뜨. 말의 해인 2014년을 맞이해 연말부터 SNS와 온라인 상에서 붙여진 박근혜 대통령의 별명입니다. 아시다시피 프랑스 혁명기에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진 비운의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빗댄 표현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대통령께서는 그 별명을 모르실 겁니다. '말이 안통하네뜨 대통령'에게 '임금님의 귀는 당나귀 귀'라고 말해줄 청와대 시종(참모)들이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박 대통령(이하 박통)의 신년 기자회견은 '소통의 대박'이 아니라 '불통의 대박'을 실중계로 보여준 '대박 사건'이었습니다. 해묵은 청와대 민원까지 꼼꼼히 챙기는데 자신더러 왜 '불통'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거나, 국민과 야당에게 타협은 소통이 아니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보면, 박통은 지금을 유신 시절로 착각해 일종의 문화지체 현상을 겪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화지체 현상의 전조는 신년 벽두부터 불거졌습니다. 김기춘 시종장(비서실장)이 2일 브리핑을 자청해 놓고선 딱 세 문장만 읽고 사라진 '묻지마 브리핑'이 그것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전혀 개각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브리핑 배경이 이해는 됩니다. 연초부터 개각설로 내각이 흔들려 일하는 분위기가 흐트러질 것을 우려한 것이겠죠. 문제는 언론과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어떤 질문도 허용치 않는 브리핑 형식에 담긴 '불통'과 '강박'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날 <동아일보>가 보도한 '17개 부처 장관 평가 결과'가 비서실장을 급히 시켜 불길을 꺼야할 만큼 대통령을 다급하게 만들었다는 후문입니다. 물론 언론의 평가 자체가 자의적인 것인 데다가, 박 대통령(이하 박통)이 강조하는 '창조경제'의 주무장관인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낙제점'을 받았으니 그럴 만도 합니다. 그래서 박통의 복심(腹心)이라는 이정현 홍보수석이 있는 데도 연로한 비서실장이 앞장선 것이죠.

게다가 '윗분'께서 이미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 정책에 대해 여러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SNS 등을 통해 퍼지는 이런 잘못된 유언비어를 바로잡지 않으면 개혁의 근본 취지는 어디로 가버리고 국민 혼란만 가중될 것"(12월 30일, 수석비서관회의)이라고 참모들에게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뒤끝입니다. 그러니 '윗분'의 뜻을 받들어 모시는 것이 몸에 체화된 시종장이 나설 수밖에요.

'유언비어 금지'는 김기춘이 '아버지 박통'에 헌신한 70년대 방식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초헌법적인 대통령명령으로 인신구속을 정당화한 이 조치의 첫 항은 바로 ‘유언비어 금지’였다. 출처는 대한뉴스 제1031호(75년 5월 17일) 영상화면.
▲ 긴급조치 9호 첫항은 유언비어 금지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초헌법적인 대통령명령으로 인신구속을 정당화한 이 조치의 첫 항은 바로 ‘유언비어 금지’였다. 출처는 대한뉴스 제1031호(75년 5월 17일) 영상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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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정부가 유언비어를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은 김기춘 시종장이 '아버지 박통'에 헌신했던 70년대 방식입니다. 혹여 기억을 못하신다면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대통령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흘러간 <대한뉴스>를 틀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김영삼 대통령 시절까지 이 나라 국민이 극장에서 영화를 보려면 영화가 상영되기 전에 공보처(국립영상제작소)에서 만든 유일한 국정홍보 영상물인 <대한뉴스>를 일방적으로 봐야했습니다. 말이 '국정홍보'이지 사실 '국정세뇌'인 거죠.

'유언비어 금지'를 앞세워 ▲헌법 부정·개정·폐지 거론 행위 ▲학생의 불법집회·시위·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부수적으로 ▲재산의 해외도피 금지 ▲사회 부조리의 제거를 수반한 "모든 국력을 총 집결하여 북괴의 흉계에 대처한다"는 것이 긴급조치 9호의 골자였다. 출처는 대한뉴스 제1031호 영상화면.
▲ 긴급조치 9호 '유언비어 금지'를 앞세워 ▲헌법 부정·개정·폐지 거론 행위 ▲학생의 불법집회·시위·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부수적으로 ▲재산의 해외도피 금지 ▲사회 부조리의 제거를 수반한 "모든 국력을 총 집결하여 북괴의 흉계에 대처한다"는 것이 긴급조치 9호의 골자였다. 출처는 대한뉴스 제1031호 영상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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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1031호에 따르면, "총력안보를 결의하는 국민의 여망에 따라"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선포합니다. 헌법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초헌법적인 대통령명령으로 인신구속을 정당화한 이 조치의 첫 항은 바로 '유언비어 금지'였습니다. '유언비어 금지'를 앞세워 ▲헌법 부정·개정·폐지 거론 행위 ▲학생의 불법집회·시위·정치관여를 금지하고, 부수적으로 ▲재산의 해외도피 금지 ▲사회 부조리의 제거를 수반한 "모든 국력을 총 집결하여 북괴의 흉계에 대처한다"는 것이 긴급조치 9호의 골자입니다.

긴급조치의 첫 항에 유언비어를 앞세운 것은 그 시절에 그만큼 유언비어(流言蜚語, 근거 없는 뜬소문)가 만연했다는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세대들은 잘 모르겠지만, 긴급조치 9호가 있으니 당연히 1호도 있겠죠?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는 대한뉴스 제965호(74년 1월 5일) 영상화면.
▲ 긴급조치 1, 2호 발표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 겸 공보수석이 기자들에게 긴급조치 1, 2호를 발표하고 있다. 출처는 대한뉴스 제965호(74년 1월 5일) 영상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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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는 74년 1월 8일 "헌법 제53조에 의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한다"면서 긴급조치 1, 2호를 한꺼번에 선포합니다. <대한뉴스> 제965호에 따르면 ▲대한민국 헌법의 부정·반대·왜곡·비방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 주장·발의·제안·청원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 ▲헌정질서 파괴·권유·선동·선전 같은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압수·수색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하기로 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긴급조치 2호는 1호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상군법회의를 설치·구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1, 2호를 동시에 발표한 것은 '엄포'가 아니고 민간인들도 긴급조치 1호를 위반하면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하는 '실제상황'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드라마도 아닌데 '선제작 후보도'한 긴급조치 1, 2호

누리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서로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비교한 장면.
▲ 두 대통령의 너무 다른 대응 누리꾼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데 대해 서로 다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비교한 장면.
ⓒ 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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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제965호는 김성진 당시 청와대 대변인겸 공보수석이 기자들 앞에서 긴급조치 1호를 발표하는 장면과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 2호에 따라 비상고등군법회의 재판장(이세호 대장)과 제1·2·3심판부 재판장(박희동·박현식·유병현 중장)에게 임명장을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대변인이나 공보수석이 아닌 비서실장이 나서서 대통령을 뜻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은 '아버지 박통' 시절에도 없던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또 군법회의 재판장들이 임명장 받는 모습을 보면, 군인이지만 대통령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김기춘 시종장이 임명장을 받을 때 완벽한 기역(ㄱ)자로 허리를 구부린 장면과 비교하면, 아버지가 딸보다 더 소탈하고 덜 귄위주의적이라는 느낌마저 듭니다.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김기춘 신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해 8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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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흥미로운 사실은 <대한뉴스> 제965호의 제작일은 긴급조치 발표일보다 사흘 앞선 1월 5일이라는 점입니다. 말하자면 드라마도 아닌데 긴급조치 선포라는 사건뉴스를 '선제작 후보도'한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선제작 뉴스'에도 "유언비어 날조·유포 행위를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처단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박정희 정권이 74년 1월부터 16개월 동안 유언비어를 심판·처단했지만 근절이 안되어, 결국 '유언비어 금지'를 첫 항에 내세운 긴급조치 9호를 발령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긴급조치 9호로 유언비어가 금지되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가 이뤄졌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도자 박정희가 죽었지만 이 나라는 아무런 흔들림 없이 생업에 종사한 국민들에 의해 더 발전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언비어 금지의 명분은 '국가 안보'였지만 실제로는 '정권 안보'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중국 같은 일당 독재국가나 북한 같은 일인 독재국가에서는 유언비어를 심판·처벌합니다. 3일에도 중국 공안부장이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기고한 글에서 "인터넷 유언비어와 인터넷 사기행위 활동을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유언비어든 사실이든 정보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빠르게 전파되는 세상에 이런 통제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요? 당장 SNS에선 누리꾼들이 박통의 '유언비어 단속' 발언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태도를 비교해 풍자한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누리꾼들은 '아버지 박통'이 유언비어를 금지한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을 담은 <조선일보> 1면 사진을 퍼나르고 있습니다.

'짐이 곧 국가'인 절대왕정 시절의 유언비어

이런 식의 통제는 '왕의 절대적 권력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왕권신수설을 기반으로 '짐이 곧 국가'인 시절에나 통용된 방식입니다. 아니, 절대왕정 시절에도 유언비어는 넘쳐흘렀습니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잖아!" 루이16세(1774~1792)의 아내인 마리 앙투아네트가 프랑스 혁명 전에 국민들이 빵이 없어 굶주리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선 했다는 이 말은 지금도 오스트리아 공주 출신인 앙투아네트의 세상 물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말을 한 사람은 루이 14세(1643~1715)의 아내인 스페인 왕가 출신의 마리아 테레사 왕비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외국인이라는 점입니다. '빵 대신 케이크'는 자연 재해와 식료품 가격 폭등, 국가재정 파탄으로 사회 불안과 불만이 고조된 가운데 프랑스 국민의 외국인 경멸의식이 앙투아네트에게 투사된 악성 유언비어 중 하나였습니다. 실제로 파리 교외의 베르사유 궁전에서 세상물정 모르고 귀족들과 파티를 즐긴 왕과 왕비를 파리로 데려와 궁에 유폐시킨 '여자들의 행진'(1789년) 사건의 발단은 파리의 빵 공급 부족이었습니다. 빵이 부족해 악의적인 유언비어들이 양산된 것입니다.

이처럼 프랑스 혁명의 한 배경은 루이16세의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원인(遠因)은 왕권신수설 신봉자이자 '짐이 곧 국가'라고 선언한 루이14세의 절대왕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루이14세는 주변국을 침략해 프랑스 영토를 넓히고 그 부를 바탕으로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 왕궁을 옮긴 유럽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지만, 서민 생활은 굶주림에 시달리고 비참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당시 파리는 거지와 쥐 그리고 유언비어가 들끓었고, 프랑스인의 평균 수명은 25살이 안되었습니다. 혁명의 싹은 이때부터 움터 백년 후에 꽃을 피운 셈입니다.

루이14세는 '태양왕'이라 불리며 72년 동안 절대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프랑스 국민은 조금도 슬퍼하는 기색이 없이 오히려 "오랫동안 기다리고 기다려 온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크게 기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세계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절대왕정 시절에도 유언비어는 단속하고 처벌한다고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박통'이 통치하고, 그 딸이 '유신공주'로 살았던 긴급조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유신 회귀를 걱정하거나 그에 버금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고요? 박통 주변과 새누리당에는 김기춘 시종장 말고도 시대착오적인 군상들이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박수칠 준비가 돼 있다

최근 서상기 의원은 불법감청에 대한 방지대책도 준비되지 않은 가운데 국정원의 휴대폰 감청을 쉽게 하자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새누리당 동료의원 13명과 함께 발의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인 서 의원은 야당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정보위 소집을 요구하자 '무게로 따지면 깃털' 사건이라며 소집을 거부했던 장본인입니다.

같은 당의 김진태 의원은 한술 더 떠 국가 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검사 출신인 김 의원은 11월 박통의 유럽 순방에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면서 "파리 시위자들에게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할 것"이라고 재외국민을 협박했던 장본인입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사실상 긴급조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리 앙투아네트 시절과 보릿고개가 있던 '아버지 박통' 시절처럼 빵이 부족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빵으로만 살 수는 없습니다. 1789년 8월 26일 프랑스 제헌 국민의회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발표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나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간다. 모든 주권의 근거는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이를 계기로 사람들은 검열받지 않은 신문을 볼 수 있게 되고, 정치단체를 만들어 자기 의견을 피력할 수 있게 됩니다. 서상기-김진태 법안은 225년 전에 프랑스 민중이 피 흘리며 쟁취한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을 무색하게 합니다. 제 말에 공감이 안 된다면, 현재 800만명이 본 영화 <변호인>을 한 번 보십시오. '짐'이 아닌 국민의 눈높이로 소통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면 국민은 박수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태그:#유언비어, #응답하라 유신공주, #앙투아네트, #대한뉴스, #긴급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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