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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이신영 기자) 민간인 불법사찰 피해자 김종익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김씨가 자신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청구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김씨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08년 자신의 블로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희화화한 '쥐코' 동영상을 올렸다가 '민간인 사찰' 대상이 됐다고 폭로했고 이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김씨는 2009년 10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그해 12월 이를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공직자의 자질과 도덕성, 청렴성에 관한 사실은 그 내용이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도 비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김씨가 게재한 동영상은 이 전 대통령의 토지소유 현황 등 공적 관심 사안이 담겨 있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으로는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당시 해당 동영상은 이미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었다"며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인터넷에 올려 소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제3자가 제작한 동영상을 단순히 소개한 수준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직접 적시한 것과 다름없는 경우에만 명예훼손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헌법상 표현의 자유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김종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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