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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의료 민영화다. 정부가 최근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의료민영화로 가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의료 민영화 논란과 관련해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가 인터뷰한 유지현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은 아예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을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비 상승이다. 유 위원장은 "자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비급여 기기를 쓰면 천만 원짜리 수술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바꿀 수도 없게 대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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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만 원짜리 수술비 나오지 말란 법도 없어"

"(법안이 통과하면 의료비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것이라는 추측에 대해) 항간에 맹장 수술이 천만 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정부는 이를 괴담이라고 하는데, 괴담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진단을 받을 때 MRI 등을 찍어야 하는데, 지금 20만 원이면 찍을 수 있는 것을 자회사가 빌려준 의료기기,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기기를 쓰면 200만 원, 300만 원을 줘야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정해진 기술로 수술하지만, 자회사를 설립하면 거기서 제공하는 기계나 새로 개발한 기술을 쓰면서 그 모든 비용을 환자가 부담해야 할 것이다. 또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건강보조식품을 권하거나 온천에 가서 이런 치료를 받으면 도움이 된다고 하는 등 각종 권유를 하면 입원과 퇴원, 퇴원 후 관리까지 천만 원짜리 수술비가 나오지 말란 법이 없을 것이다."

"투자 활성화 대책 자체를 폐기해야"

"국회에서 이번 투자 활성화 대책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더라도 부대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하겠다고 계획서에 쓰여 있다. 얼마 전 국무회의에선 이미 의료관광호텔 시행령을 바꿔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투자 활성화 대책 자체를 폐기하지 않으면 언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다. 이를테면 외국인 환자 비율을 5%에서 12%로 늘리는 것도 시행규칙만 바꾸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 재개원 요구 운동에 대해)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청와대에 내면서 진주의료원 재개원 문제도 포함시켰다. 이젠 청와대가 나서서 진주의료원을 열도록 노력하라는 요구였다.…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재개원을 거부한다면 다시는 도지사를 하지 못하도록 낙선운동도 불사할 것이다. 앞으로 시간이 얼마나 더 걸리더라도 진주의료원은 반드시 열도록 할 것이다."


태그:#이털남, #의료 민영화, #투자활서화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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