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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에 위치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에 위치한 양산 부산대학교병원.
ⓒ 부산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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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 부산대학교병원이 입원 중 다른 환자로부터 신종플루가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어린이에게 1인 병실 입원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보호자가 지급을 거절하자 진료마저 거부해 갈등을 빚고 있다.

문제의 시작은 2010년 12월, 당시 6살이었던 이아무개군이 신장질환으로 경남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에 입원하면서 시작됐다. 소아과 병동 다인실에 입원해있던 이군에게 신종플루 증상이 나타난 건 입원 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무렵이다. 보호자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신종플루 환자로부터 바이러스가 감염됐다고 생각했다. 실제로 해당 병실에는 이군이 입원 당시 신종플루 의심 환자가 함께 입원했고, 이 환자는 신종플루 확진 이후 다른 병실로 옮겼다. 이후 이군이 신종플루에 감염됐음을 확인한 병원은 격리된 1인 병실로 이 군을 옮겨 치료했다.

이후 이군은 신장질환에 신종플루까지 겹쳐 고역을 겪었고, 20여일만에 병원을 퇴원할 수 있었다. 그러자 병원은 200만원에 가까운 진료비를 이군 보호자에게 요구했다. 그 중 96만원 가량은 이군이 신종플루 감염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입원했던 1인 병실 사용료였다.

보호자는 반발했다. 보호자는 "병원이 격리가 필요한 신종플루 환자를 같은 병실에 입원시켜 아이가 신종플루에 감염됐다"며 "병원의 실수로 감염된 환자에게까지 과다한 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호자는 병원 측이 청구한 진료비 중 1인 병실 사용료를 제외한 80여만원만 입금하고 남은 금액에 대한 지불 의사가 없다는 뜻을 내용증명으로 발송했다.

양산 부산대병원 측이 지난달 말 1인 병실 입원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아무개군 보호자 앞으로 보낸 최고장. 병원 측은 지난 6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양산 부산대병원 측이 지난달 말 1인 병실 입원비 미지급을 이유로 이아무개군 보호자 앞으로 보낸 최고장. 병원 측은 지난 6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정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을 예고했다.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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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산대병원은 실수로 인한 원내 감염을 인정하지 않고 진료비를 독촉했다. 지난달 말에는 병원장 명의의 최고장을 발송해 지난 6일까지 진료비를 내라고 못 박으며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시는 법원판결에 의해 강제집행됨"이라고 압박했다. 나아가 부산대병원 측은 이군이 진료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장 발송 이후에는 진료도 거부했다.

이군의 보호자는 "병원이 자신들의 책임이나 과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며 "공공의료기관인 부산대병원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말했다. 반면 부산대병원 측은 "진료비가 청구된 만큼 납부는 해야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부산대병원 원무과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우리가 협박한 것도 아니고 법원의 판결대로 지급명령을 받아 청구 한 것"이라며 "(신종플루 감염 관련) 임상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호자 측은 "병원이 일방적으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만큼 항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혀 부산대병원 측과 보호자 사이의 법적 다툼도 예고되고 있다.


태그:#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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