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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검찰청이 지난 2010년 12월 금속노조 한국지엠 비정규지회의 해고자 복직요구 농성을 지원하던 금속노조 한국지엠노동조합 조합원에게 DNA 채취를 요구해 파장이 일고 있다. 금속노조는 노동탄압이자 인권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지검은 지난 2일 금속노조 한국지엠조합원 김아무개씨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DNA법)'에 규정된 디엔에이시료채취대상자로서 디엔에이 채취를 위해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를 방문'하라고 했다,

그리고 3일과 5일 두 번에 걸쳐 오후 5시 까지 인천지방검찰청 공판송무과로 출석하라고 핸드폰 문자를 보냈다. 이후 김씨를 포함해 4명에게 우편으로 디앤에이 채취를 요구했다.

사건은 2010년 12월로 거슬러 오른다. 사건이 발생한 2010년 12월 4일은 지난 2007년 9월 2일 설립된 한국지엠(당시 GM대우) 비정규직지회가 해고된 35명의 복직을 외치며 한국지엠 정문 아치에서 천막농성을 한 지 나흘 째 되는 날이었다.

당시 한국지엠노동조합과 비정규지회,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단식 중인 농성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려하자 한국지엠이 이를 막았다. 사측이 고용한 용역 직원들은 날카로운 낫을 길이 4~5미터 짜리 쇠파이프에 묶어 높이 10m 아치 위로 올리던 음식물을 차단했다.

그 와중에 이에 항의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낫을 휘둘러 일부 참가자의 이마가 찢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이 현장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이게 격분한 한국지엠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정규지회 조합원 등 당시 집회에 참여했던 이들이 공장 담 건너편 한국지엠 직원과 사측이 고용한 용역들을 향해 플라스틱 파이프를 집어던졌고, 이내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한국지엠노동조합 조합원과 비정규지지회 조합원, 진보정당 관계자 등 모두 8명이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집시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2명은 벌금형에 처해졌으며, 6명은 집행유예를 받았다.

부평공장 정문 아치 고공 농성은 이후 60일간 더 진행 된 뒤 한국지엠이 복직을 약속하면서 마무리됐다. 그 뒤 올해 초 6명이 복직했고, 나머지 9명이 지난 7월 31일 복직했다.

당시 사건으로 1심에서 행유예를 선고받은 6명과 벌금형을 받은 1명은 대법원에 항소했다. 그리고 지난 11월 28일 대법원이 항소를 기각하면서 벌금과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인천지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명 중 4명에게 DNA 채취를 위해 인천지검으로 출석하라고 연락했다. 채취의 이유는 폭처법상 '흉기상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DNA채취 대상이라고 했다. 특히, 김아무개씨의 경우 채취를 거부 할 경우 영장을 발부해 강제로 채취를 하겠다고 밝혔다.

2010년  12월 4일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아치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지회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전달하려 하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낫으로 이를 차단하던 모습. 당시 음식물은 농성자들에게 전달됐지만 농성자들은 경찰의 수수방관에 항의하며 음식물을 아래로 던져버렸다.
▲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 2010년 12월 4일 인천지역시민사회단체가 한국지엠 부평공장 정문 아치에서 농성중인 비정규지회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전달하려 하자 회사가 고용한 용역들이 낫으로 이를 차단하던 모습. 당시 음식물은 농성자들에게 전달됐지만 농성자들은 경찰의 수수방관에 항의하며 음식물을 아래로 던져버렸다.
ⓒ 시사인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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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채취, 살인이나 아동성폭력 등 강력범에 적용

DNA 채취는 흉악범(살인, 성범죄, 마약)들에게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살인이나 아동 성폭력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강력범들의 디엔에이감식시료를 채취하여 범죄 수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DNA 채취해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실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인권침해 요소로 지적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이 제기 된 상태다.

이에 금속노조는 "노동운동가를 흉악범으로 대하는 몰상식이다, 노동사범의 형이 확정됐다고 DNA채취를 강제한다는 것은 실정법을 확대 해석하는 것"이라며 "디엔에이법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악법 중에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2011년 검찰은 DNA채취를 용사참사 피해자들과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조합원들, 김진숙 한진중공업지회(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조합원에게 시도했지만 인권침해 등 여론이 악화되자 뒤로 물러섰다.

2011년 대검찰청 과학수사기획관조차 '노동사범에 대한 DNA 채취에 대해서 강력사범과 성격이 다르다'며 이들에 대한 법 적용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힌적 있다.

인천지검으로부터 DNA 채취를 요구받은 대상자들과 금속노조는 인천지검의 요구를 거부하는 한편, 한법소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진행 중인 DNA법 헌법소원에 참여하고 있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신훈민 변호사는 "해당 사건은 DNA 채취가 필요한 강력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유전자 분석 없이도 범인이 특정될 수 있으며, 노사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범죄로 재범률이 높다고 볼 수도 없고, 또 법원에서도 본 사건 피해자들이 현실적으로 입은 피해가 아주 크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점을 고려해 볼 때 DNA법에 따른 채취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사인천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검찰, #금속노조, #비정규직, #DNA법, #한국지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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