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서울 종로구 국세청 본청
ⓒ 김종철

관련사진보기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직 노동자를 포함한 자영업자들도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EITC)을 받게 된다.이는 세법이 바뀌면서 내년도 소득부터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 전체 자영업자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신의 소득을 담은 서류를 적어 제출하면 2015년부터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을수 있다. 국세청은 4일 자영업자들이 장려금을 신청할 때 내야 할 자료 양식 9종을 만들어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제는 일은 하면서도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최대 210만 원(맞벌이 가구의 경우)까지 지급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시작된 장려금제도는 그동안 저소득 가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으로 대상이 제한됐다.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자영업자는 우선 내년 말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한다. 대신 신청자가 60세 이상이면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다.

또 자영업자 가구의 내년도 연간 총소득도 따져봐야 한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1300만 원 미만, 가족이 있는 외벌이는 2100만 원, 맞벌이는 25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와 함께 내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해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 원 미만이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 액수는 60세 이상인 단독 가구는 최대 70만 원을 받고, 외벌이 가구는 최대 170만 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210만 원을 받는다.

국세청이 이날 행정예고한 서식은 사업장 사업자,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대리운전원, 소포배달원,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 판매원, 목욕관리사 등의 수입 금액 내역과 비용 명세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매년 100만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태그:#국세청, #근로장려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대공황의 원인은 대중들이 경제를 너무 몰랐기 때문이다"(故 찰스 킨들버거 MIT경제학교수) 주로 경제 이야기를 다룹니다. 항상 배우고, 듣고, 생각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