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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29일 자신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의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잇따라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해 "이제 지겹다"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먼저 조국 교수가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로스쿨 유학 시절에 쓴 1997년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보에 대해 버클리대는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극찬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또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지난 12일 표절 제보와 관련한 결정문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생산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버클리 대학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공식 조사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서울대는 "표절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다"며 검토할 필요조차 없어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조국 교수의 입장에서는 버클리대와 서울대의 판정으로 표절 의혹에서 벗어나 종지부를 찍은 줄 알았다.

조국 교수 "이제 그만 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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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동아일보>의 칼럼을 통해 계속 의혹을 제기해온 송평인 논설위원이 29일에는 "서울대가 직접 조사하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러자 조국 교수는 송평인 위원에게 "시국 관련 칼럼 소재 많지 않습니까?"라고 따져 물으며 "저 '곰국' 아닙니다. 언제까지 재탕, 삼탕, 사탕하시렵니까? 이제 그만 하실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라고 쓴소리를 했다.

조 교수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고마 해라. 마이 뭇다 아이가?'"라며 "같은 곳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해 찌른다. 이제 좀 지겹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거듭된 의혹 제기를 지켜 본 법조계 인사들은 한 마디로 "가장 저급한 수준의 흠집내기"라고 평가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그런 칼럼은 학술검정을 가장한 정치공세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미 권위 있고 또 그럴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학술적 판단을 내렸다면 그것을 존중하고 자신의 주장을 접는 것이 옳다. 가장 저급한 수준의 흠집내기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역사 깊은 제도 언론에서 마치 '타진요'와 같은 행태를 보이는 것은 독자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학술의 문제는 언론이 비판의 고리를 늦추지는 말아야 하겠지만, 그래도 학계의 판단이 내려졌으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한상희 교수는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언론이 따끔한 지적을 해야 할 것은, 표절 논란이 치열했던 문대성 의원의 학위논문에 대한 국민대의 판정 지체"라며 "직무유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평인 논설위원에 대한 이재화 변호사(민변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의 질타의 목소리는 더욱 컸다.

이재화 변호사는 이날 트위터에 "변희재가 제기한 '조국 교수 박사학위 표절 의혹'은 버클리 로스쿨과 서울대에서 '문제없다'고 종결됐다"고 상기시키며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변희재의 바통을 이어받아 종결된 사안에 대해 '조국 교수 흠집내기'를 이어가고 있다. 벌써 3번째다. 상습범이다"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송평인 논설위원, 조국 교수의 명성이 탐나면 사실에 근거하여 제대로 된 칼럼을 써라. 논설위원이라는 자가 타인을 비난하여 자신을 알리려는 것은 너무 치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가?"라고 질타했다.

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국 교수에게 권한다. 3차례에 걸쳐 '칼럼'이라는 포장 뒤에 숨어 사적 감정으로 치졸하게 '조국 교수 흠집내기'한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에게 소가 300원짜리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는 것을. 100원짜리 칼럼 3번이니까. 인지대도 아끼고..."라고 권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기자와의 연락에서 "사실이 아니라 적의에 기초한 허위공세"라며 "언론중재신청과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평인 논설위원 "서울대의 결정은 무책임"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은 ▲7월 19일자 <[송평인 칼럼] 조국 교수의 표절> ▲11월 9일자 <[송평인 칼럼] '표절 의혹' 조국 박사논문 읽어보니>에 이어 ▲11월 29일에는 <[송평인 칼럼] 서울대, 조국 표절시비 직접 조사하라>는 칼럼을 썼다. 모두 세 번째이고, 11월에만도 두 번째이다.

송평인 논설위원의 29일자 칼럼을 요약하면 "서울대는 버클리대 로스쿨의 소견을 바탕으로 표절 혐의가 없어 자체 조사에 착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의 결정은 무책임한 것"이라고 서울대를 비난했다.

송 논설위원은 "표절의 증거를 제시하겠다"며 "조 교수의 논문은 형사소송의 증거배제 규칙에 대해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독일 일본의 사례를 비교한다. 나는 독일편을 꼼꼼히 읽었고 하버드대 크레이그 브래들리 교수의 논문 '독일에서의 증거배제 규칙'을 베껴 쓴 문장을 적지 않게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베낀 문장을 일일이 거론하려면 이 칼럼으로는 부족하다. 조 교수는 본문과 각주에서 출처를 밝히고 브래들리를 인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곳에서 출처 없이 브래들리의 표현을 갖다 쓴다. 조 교수가 브래들리를 베낀 곳은 모두 독일 판결을 인용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또 "조 교수는 판결의 사실관계를 요약한 곳으로 다른 영어 번역이 어렵고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각주를 달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서울대가 직접 조사하고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어가 잘 안되니 영어 논문을 베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영어와 일본어 문헌의 저자는 최소한 참고문헌에는 풀 네임을 써주고 있다. 조 교수는 독일어 논문 저자는 풀 네임을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어 지도교수와의 협의 하에 그렇게 통일시켰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도 설득력이 있는지 서울대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논설위원은 "조 교수는 자신의 논문에 대해 버클리대가 '법학박사학위 과정의 높은 기준을 충족한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조 교수에게 학위를 준 버클리대가 조 교수 논문을 문제 삼는 것은 이익상반(利益相反)의 측면이 있다"며 "버클리대 말만 믿고 서울대가 자체 조사도 안 해 보고 사안을 종결했다. 조 교수가 먼저 표절을 심사해 달라고 요청해보는 것은 어떨까"라고 적었다.

조국 교수가 29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반박
 조국 교수가 29일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의 칼럼을 페이스북에 링크하며 반박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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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불쾌감을 표시하며 반박했다.

조 교수는 "<동아일보> 송평인 논설위원이 나의 논문의 '표절혐의'에 대한 세 번째 칼럼을 썼다. 지극한 관심이다! 버클리 로스쿨의 결정과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의 결정이 났지만, 다시 서울대가 재조사하라고 촉구한다"고 전했다.

조 교수는 "주장의 요지는 이전 것과 대동소이하다. '조국의 독어 실력은 독일 판례를 읽을 수준이 아니다. 인용된 독일 문헌을 직접 읽지 않고 어디선가 가져왔을 것이다'. 세 번째 칼럼에서는 그 '증거'로 내 버클리 박사논문이 크레이크 브래들리 교수의 글의 문장을 인용 없이 쓰고 있음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요약했다.

조국 교수는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1. 이미 여러 번 말했지만, 인용된 독일 문헌은 박사논문 Acknowledgement에 언급된 독일 체류 사람들에게 직접 입수했다. 또한 나는 서울대 석사ㆍ박사과정 입학시험과 논문제출 자격시험에서 총 4회의 독어시험을 보았고 합격했다.

2. 브래들리의 논문 당연히 읽었고 인용한 부분은 각주 표시하였으며, 브래들리가 인용하는 독일 판례 역시 원문으로 읽었다. 물론 내 독어 수준은 독일에서 유학한 분들보다 매우 저열했겠지만, 사전 찾아가며 꾸역꾸역 읽었고 이를 지도교수께 보고하는 절차를 밟았다.

3. 내 논문은 브래들리가 전혀 영역 소개하지 않고 있는 독일 판례의 주요 부분을 다섯 군데 영역소개한 후 평석하고 있다. 이 점 송 위원도 확인했을 것인데, 왜 언급하지 않을까?

4. 다른 문헌 저자와 달리 독어문헌 저자 중 first name을 initial로 통일 처리한 것은 당시 입수한 문헌의 저자 first name이 initial로만 표기된 것과 full name이 다 표기된 것이 있었기에 전자로 통일한 것이다.

5. 독어인용 문헌에서 인용면수가 빠진 것은 논문제출 막바지의 촉박한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다. 철두철미하지 못했다고 비난한다면 받겠다. 그러나 이는 표절과 무관한 사항이다.

6. 버클리의 판단은 '이익상반'이므로 믿을 수 없기에 서울대가 재조사해야 한다? 학위논문에 대한 조사는 수여대학이 하는 것이 전세계 대학/학계의 규칙이다. 논문작성 및 지도 상황을 가장 정확히 아는 대학이 학위수여대학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조국 교수는 "내가 통째로 베꼈다고 송평인이 주장하는 브래들리의 논문에는 전혀 없는 독일 판례 영역 부분 1(적색 하이라이트)"이라고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또 "브래들리 영문논문에 없는 독일 판례 영역 2. 내가 이런 걸 올리고 있어야 하다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교수는 트위터에 "청소년 및 대학생 시절 <동아일보> 애독자였다. 그런데 정립된 학계의 원칙, 기준, 관행을 완전 무시하며 일개 교수 죽이기에 나서는 모습에 대실망이다!"라고 적었다.

버클리대 "조국 박사논문 놀라운 성취"... 서울대 "제보 내용 진실하지 않다"

앞서 지난 9월 25일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 표절 제소에 대한 심사결과를 담은 결정문을 보냈다.

조국 교수가 공개한 버클리대 결정문은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 이번 건은 깜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버클리대는 또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조 교수의 논문은 네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하여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하여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며 '표절 의혹 제기는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이렇게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강조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캘리포니아 버클리대 로스쿨은 지난 9월 30일 서울대 법과대학(법학전문대학원)과 조국 교수에게 "표절 제소에 대한 조사결과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버클리대학이 서울대에 표절이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판정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서울대 법과대학 교무부학장인 조홍식 교수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버클리대학에서 표절이 아니라는 공문이 왔고, 이에 전체 법대교수들에게 공문을 회람했다"고 확인해 줬다.

같은 사안으로 서울대에서 표절 제보가 들어갔는데,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도 지난 12일 공식 판정 결과를 내놓았다.

연구진설성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생산된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서는 버클리 대학에서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보낸 공식 조사 결과를 법학전문대학원으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한 결과 제보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국, #송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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