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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가 22일 여성화장실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직원 오아무개 사무관을 직위 해제했다.

오 사무관은 지난 5월 30일 서울 여의도 상가의 1층 여성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여성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자마자 신속하게 '직위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린 셈이다. 그러나 이는 앞서 사무처가 오 사무관에게 2개월 정직 조치를 내려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았던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사무처는 사건 발생 후 4개월이 지난 10월 중앙징계위원회를 열고 그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분류, 정직 2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4개월간의 직위 해제 기간을 고려했다"는 설명이 붙었지만, 타 부처 공무원들의 징계 수위와 비교했을 때 징계수위가 낮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었다.

사무처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오 사무관을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즉시 직위해제 조치했다"면서 "이번 판결 후 7일 이내에 오 사무관이 항소를 포기해 최종재판결과로 확정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그를 당연퇴직 조치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연퇴직 조치될 경우) 오 사무관은 집행유예 2년이 종료된 후 2년이 지날 동안 어떠한 형태의 공무원으로도 임용될 수 없는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또 사무처는 "(오 사무관이) 비록 항소할 경우, 최종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소송기간에 상관없이 최종재판 시까지 직위해제 조치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며 "사실상 공무원 신분을 그 때까지 박탈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한편, 오 사무관은 사건 당시 경찰대 출신으로 사법·입법·행정 고시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져 화제가 된 바 있다.


태그:#몰카, #직위해제, #국회사무처, #여성화장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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