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2011~2013년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단위:백만원)<출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1~2013년간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사업 예산의 실집행 현황(단위:백만원)<출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이정민

관련사진보기


뉴타운 개발 광풍이 뭇매를 맞고 재개발 사업이 정체되면서 1000억 원 이상 지원되는 국토교통부의 재정비촉진사업비가 기준 없이 편성되는 것으로 드러나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수석전문위원실이 펴낸 '201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부처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국토부가 올해 배정한 재정비촉진사업비가 지속적인 이월액 누적으로 제때 교부금이 지자체에 전달이 안 돼 집행률이 계속 낮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이 사업은 2013년도 본예산 1100억원에 추가경정예산 700억원이 추가 편성됨에 따라 2013년도 예산현액이 1800억원인데, 2013년도 9월말 현재 예산현액의 42.8%인 770억원만 지자체에 교부되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실제 집행률은 38.8%(397억 9400만원)에 불과해 상당수의 예산 이월이 불가피하다.

이전 2011년에도 예산 500억원에 전년도 이월액 276억원이 더해 776억원이 배정됐지만, 실제 지자체 집행률은 63.5%에 불과해 역시 이월 처리됐다. 2012년엔 850억원 예산에 전년도 이월액 283억원이 더해 1133억원이 배정됐지만 역시 실제 집행률은 77.3%에 그쳤다.

국회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실 관계자는 "이처럼 예산액 대비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낮은 원인은 2013년도 예산의 1차 교부(770억원)가 7월에서야 이뤄졌고, 2차 교부(1030억원)도 10월에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2차 교부액의 집행 가능기간이 3개월(10~12월)로 짧다는 점을 고려하면 2013년도 예산의 상당규모가 2014년도로 이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본예산과 전년도 이월액까지 집행해야 하는 부담, 또한 상당 규모의 이월액을 선 집행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2014년 예산안은 집행 가능한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재정비촉진사업 지원 사업(2009년~)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기반시설(도로, 공원, 주차장) 설치비를 지자체에 보조하는 내용이다.

덧붙이는 글 | 이정민 기자는 국회 문병호 의원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태그:#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회, #수석전문위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