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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03년 이후 국내로 몰래 들여오다 적발된 국제적 멸종위기 동물은 3,462마리로 집계되었다. 하지만 사후 관리 과정에서 대부분 폐사하고 현재는 4마리만 살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밀수입되는 과정에서 보관된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와 관리가 시급하다.

현행 법률에선 야생생물 보호와 이용의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야생생물은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공동자산임을 인식하고 현세대는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적극 보호하여 그 혜택이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이 야생생물을 이용할 때에는 야생생물이 멸종되거나 생물다양성이 감소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등 지속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서 야생 동물은 인류에 대한 수단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야할 동반자로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4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반달가슴곰과 같은 수입·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은 수입·반입 목적 외에 다른 용도의 사용을 금지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2012헌바431)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김아무개씨는 1990년경부터 곰 사육장에서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사육하는 사람이다. 그는 1985년 이전에 '재수출'을 목적으로 수입된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증식된 2001년생 반달가슴곰 수컷 2마리를 소유하고 있었다.

김아무개씨는 금강유역환경청장에게 반달가슴곰의 용도를 '웅담, 웅지(곰기름), 가공용품 재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다. 하지만 금강유역환경청장은 2011. 12. 28. '약용(웅담)'으로의 용도변경만을 승인하고 나머지 신청에 대하여는 불허하였다.

김씨는 2012. 3. 23.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행위의 근거가 된 법률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지만 법원에선 기각되었다. 그래서 직접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적 이용을 규제한 건, 청구인인 김씨의 재산권이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더 나아가서 헌법재판소는 야생동물보호에 관한 법적 토대를 아래와 같이 밝혔다.

① 헌법에서는 동·식물계를 비롯하여, 공기, 물, 토양, 기후, 경관 등 자연적 생활근거, 즉 자연환경에 대한 권리로서 환경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명시하고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② 동물은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생명체로서 인류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물생태계와 그 서식환경을 보존해야 할 공동의 필요성이 있다. 동물이 생명체로서 인간이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는 객체가 아니라 인간과 공존하도록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③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는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재산권 행사에 비하여 사회적 연관성과 사회적 기능이 매우 크다. 그래서 동물에 대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은 폭 넓게 가능하다.

④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멸종예방과 서식환경보호의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⑤ 국제적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인의 자의적 용도변경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그 이용범위를 엄격히 국가의 통제 아래 둔 것은 위 입법목적을 이루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앞으로도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하는데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덧붙이는 글 | 여경수 기자는 헌법 연구가입니다. 지은 책으로 생활 헌법(좋은땅, 2012)이 있습니다.



태그:#헌법재판소, #야생동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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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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