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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나꼼수' 김어준·주진우 국민참여재판서 무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 꼼수다'의 진행자인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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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8시간의 재판 사투, 그리고 무죄! 배심원들도, 피고인들도, 변호인단도, 재판부도, 검사들도, 방청객들도 고생! 감사." 

주진우 <시사IN> 기자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공동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안상운 변호사의 말이다.

서울중앙지법 제27형사부(재판장 김환수 부장판사)는 24일 새벽 1시 40분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와 주진우 <시사IN>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주 기자와 김 총수는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5촌 조카 피살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시사IN>과 <나꼼수>를 통해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안상운 변호사에 따르면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첫날(22일)은 오전 9시30분에 시작돼 오후 9시까지 진행됐다. 또 둘째 날(23일)은 오전 9시30분에 시작해 밤 11시30분에 재판이 끝났다. 그야말로 마라톤 재판이었다.

안 변호사는 당시 트위터에 "이제야 주진우-김어준 최후진술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배심원들의 결정만 남았네요. 검사는 주진우에게 징역 2.6년+6월을, 김어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과 피고인들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라고 소식을 전했다. 주 기자의 혐의는 두 가지인데, 검찰이 하나는 징역 2년6월, 또 다른 하나는 징역 6월을 구형했다는 것이다.

이후 배심원 9명은 평의를 갖고 평결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했는데, 무죄 의견이 우세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평결을 종합해 24일 새벽 1시40분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

안 변호사는 판결 직후 트위터에 "약 28시간의 재판 사투, 그리고 무죄!"라고 무죄 소식을 전하며 "배심원들도, 피고인들도, 변호인단도, 재판부도, 검사들도, 방청객들도 고생! 감사"라는 말을 올렸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 변호인단에는 최병모·한택근·안상운·이재정·박주민·김용민·김필성·유창진 변호사가 참여했다.

첫날 22일 재판이 끝난 뒤 김용민 변호사는 기자와의 연락에서 "검찰의 무대였다"며 "막판에 변호인단이 약간 분위기를 가져왔는데, 내일은 대반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만만치 않음을 내비친 것이다.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중 누가 더 설득력 있는 증거와 정황을 설명하는가에 따라 유무죄 평결이 좌우된다. 따라서 변호인단으로서도 세밀하게 준비해야 했고, 이날 밤샘 준비를 예고했다.

실제로 이번 재판은 유죄를 입증하려는 검찰과 무죄를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치열한 싸움이었다. 재판부도 "검찰과 변호인 양측이 모든 역량을 다해 최대의, 최고의 변론을 했다"고 평가할 정도였다.

변호인단의 일원으로 밤잠을 못자며 준비한 김용민 변호사는 무죄 판결이 난 후 새벽에 기자에게 "무죄 판결이 나와 정말 다행"이라며 무죄 판결 소식을 전했다.

변호인단으로 활동한 안상운 변호사도 새벽에 트위터에 "나꼼수 전부 무죄!!!"라며 "변호인의 변론보다 훨씬 더 배심원들의 마음을 흔든 피고인 두 사람의 최후진술!!"이라고 변호인단의 활약을 겸손해했다.

최후진술에서 주진우 기자는 "취재로 인해 수많은 협박을 받았지만, 기자로서 기사를 써야 했다"고 기자의 사명감을 강조했고, 김어준 총수는 "우리에게 제2, 제3의 주진우 기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인단 김용민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줬다"

김용민 변호사
 김용민 변호사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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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변호사는 24일 낮 <로이슈>와의 통화에서 "변호인들이 밤을 세워가며 준비한 자료와 변론이 재판에서 받아들여져서 매우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그리고 언론의 자유에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지만, 공직선거 후보자에 대한 검증 역시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전제에서 배심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해 줬다"며 배심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가 국가기관의 발표에 대해 얼마든지 합리적인 근거를 갖고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주진우 기자는 (박지만씨의 5촌 조카) 박용철과 박용수의 죽음에 대한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이해되지 않는 점들을 추적했고, 그 의문점들을 배심원도 공감해 무죄평결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며 "다만 타인의 명예와 충돌하는 부분에 합리적인 제한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기자가 어떠한 사안에 대해 의혹을 제기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가 있고 그 근거를 신뢰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비록 기사가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고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이번 배심원들도 이러한 언론의 자유 보장에 대해 공감했고, 특히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후보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언론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변호인단의 변론 취지에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고 배심원단에 거듭 감사를 표시했다.

이재화 변호사 "위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진수"

이번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의 촌평이 걸작이었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김어준, 주진우 선거법위반 사건 판결을 보면서 국민참여재판의 위력 실감했다. 일반 재판부가 판결했다면 과연 무죄판결 했을까?"라며 "이 사건 재판은 정치적 편견 없이 공판과정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위대한 국민참여재판의 진수다"라고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주진우-김어준 무죄> 기사를 링크하며 "시민이 배심원으로 재판할 때 언론자유가 신장되고, 권력 횡포를 저지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며 "한국에서도~"라고 국민참여재판을 지지했다.

조국 교수, 한웅 변호사 "국민참여재판 폐지 또는 배심원 종북으로 몰 것"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트위터에 "김어준, 주진우,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극우몰상식 인사들, 국민참여재판 폐지하자고 나서겠구나"라고 전망했다.

한웅 변호사도 조국 교수와 같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 변호사는 "주진우-김어준 무죄"라며 "이제 청와대와 새누리당 그리고 조중동은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폐지하자고 하거나 해당 배심원의 대다수가 종북이라고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트위터에 "김어준 주진우 무죄! 역시 사법부!"라고 사법부에 박수를 보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에도 실렸습니다. 로이슈



태그:#김용민, #주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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