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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헌법재판소 국감 증인 선서 18일 오전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준 헌법재판소 사무차장,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김문현 헌법재판연구원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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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진보당 당수 조봉암 선생에 대한 사형도 정당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조봉암 선생은 1959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사형됐으나 2011년 1월 대법원의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18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해 조봉암의 진보당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다"며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것 중 하나가 이 사건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한 사법살인'이라 알려져 있는데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때 당시의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을 직접 검토한 것"이라며 "조봉암은 김일성으로부터 창당자금을 받았고, 김일성에게 충성서약서, 사실상의 영수증을 작성했다"며 "80년대 북한에서 발간한 책에 이 충성편지의 전문이 게재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봉암은 평양의 애국열사릉에 시신도 없이 안장돼 있다"며 "이 사건을 '사법살인'이라며 통합진보당 사태(해산 주장)에 대한 반대편의 논거로 사용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법원(재심)에서 (조봉암이) 무죄를 받은 것은 수사를 육군 특무부대에서 받아 증거능력이 떨어진다는 이유 때문이지,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전혀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대한 역사적 평가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통합진보당 해산시키고 의원직도 박탈해야"

김 의원이 1958년의 진보당 해체와 1959년 조봉암 선생의 사형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나선 것은 이날 국감에서 여당 법사위원들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을 결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와중에 나온 말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고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해산심판청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에 대해 '의원' 호칭도 붙이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이석기가 종북인 걸 누가 몰랐느냐 국민들이 먼저 알고 있다"며 "나는 이 문제가 이석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것도 먼저 알고 있었다.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공천 명단을 보고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라고 일찍이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통합진보당은 만들어질 때부터 북한의 지령에 의해 만들어진 당"이라며 "'왕재산사건'에서 거기 나온 지령문은 북한의 225국이 진보 대통합 정당을 만들라는 지령을 보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헌법재판소에서 잘 알아서 검토해주겠지만, 워낙 중요한 것이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경우 반드시 해산 결정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 강령에 대해서도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강령에 사회주의 정당이라고 밝혔는데 통합진보당은 그렇게 하기는 힘드니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표현했다. 이런 말은 박헌영이 쓴 조선공산당 강령에도 있던 표현"이라며 "강령만 갖고도 (해산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게 제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00% 드러내놓고 자신들이 종북정당이다라고 할까? 그런 곳이 어디 있겠느냐, 공산당이란 원래 그런 것"이라고도 했다.

같은 당의 김회선 의원은 "전반적인 흐름으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이야말로 국론 분열과 사회혼란 방지 차원에서 (심판 기한) 180일 기한을 지켜야 한다"고 신속한 결정을 미리 당부했다.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정부가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시점에서부터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금지하도록 검토하고, 헌재가 해산결정을 한 즉시 소속 의원의 의원직 상실도 같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위헌정당해산심판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는 법으로 규정돼 있지만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헌재의 해석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처분 결정의 효력 등에 대한 규정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청구서 상 사유만으로 위헌정당이 결정될 때까지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허용하는 게 자유민주 질서유지에 합치되는지 안 되는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헌재가 해산심판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가처분 결정을 통해 통합진보당의 활동을 중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권 의원은 또 "헌재가 위헌정당이라고 결정하면 (소속된) 의원의 자격 상실에 대한 부분도 결정 주문이나 그 이후에 실시돼야 한다"면서 "해산결정 이전에 미리 탈당한다면 그 부분도 문제이니 그것도 가처분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법리적으로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 "조봉암 명예 회복, 이석기 최종 판결까지 봐야"

새누리당이 '조봉암 사형과 진보당 해체는 정당했다'는 논리까지 동원해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은 당연하다'고 공세를 펴자, 야당 의원들이 이를 반박하고 나섰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956년 대선에서 조봉암 선생이 216만 표를 얻었고 이승만 대통령이 500만표를 얻었다. 위협을 느꼈는지 간첩죄로 몰았다. 진보당 간부들도 함께 간첩죄로 몰았는데 그분들은 59년 재판에서 거의 무죄를 받았다"며 "조봉암 재판에 이정재 정치깡패들이 들어와 사형시키라고 난동을 부리자 사형이 선고됐고, 재심청구가 기각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됐다. 대법원에서 재심을 해서 무죄 판결이 났고 52년 만에 명예가 회복됐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어 "이승만 대통령은 조봉암 선생을 사형시키고 나서 바로 다음 해에 미국도 그를 버렸고 하야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이춘석 의원은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석기 의원의 문제를 통합진보당에 돌리고 개인의 문제를 정당의 문제로 치환시켜 당장 해산시켜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고, 전해철 의원은 "정당해산심판이 아직 청구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약 청구된다면 차분하고 냉정하게 법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통합진보당 의원들에 대해 세비를 동결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석기 의원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최종 판결을 기다려야지, 법치국가에서 그런 성급한 판단을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최종판결까지 무죄로 추정하는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사법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 의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

이날 헌재에서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청구와 관련,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김용헌 헌재 사무처장은 "현재 (이석기 의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정도로만 답했다.


태그:#조봉암, #김진태, #통합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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