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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쉬지 않고 돌아가는 컨베이어벨트는 야간노동의 상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공장은 멈춰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야간노동은 이제 햄버거와 커피를 만드는 젊은 노동자들의 몫이 됐다. <오마이뉴스>는 최근 급증하는 24시간 패스트푸드점의 실태를 통해 서비스업으로 확산되는 야간노동의 문제를 3회에 걸쳐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말]
한국은 장시간 노동 국가로 유명하다. 1년 노동시간이 OECD  국가 중 2위다. 2011년 조사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OECD 36개국 평균 1765시간보다 325시간 더 많은 2090시간을 일했다.

이런 장시간 노동에는 야간노동이 적지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2011년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에서 15.2%가 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200만 명가량의 노동자가 교대업무를 통해 일정기간 야간노동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야간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연구보고서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 등 과중업무 수행근로자 관리 방안>에 따르면 국민건강영향조사 결과 서비스업과 판매업에 종사하는 야간노동자의 수는 50만여 명으로 전체 197만여 명 가운데 24%가량을 차지했다. 이는 제조공장 노동자 59만여 명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집계방식을 달리 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에서는 전체 120만여 명 가운데 13만여 명으로 전체 야간노동자의 12%를 차지했다.

야간노동자 집계 결과가 그 방식에 따라 다른 것은 아직까지 정확한 실태조사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

규제 없는 한국... 유럽 중심으로 야간노동 규제 추세

2011년 조사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OECD 36개국 평균 1765시간보다 325시간 더 많은 2090시간을 일했다. 장시간 노동에는 야간노동이 적지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야간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2011년 조사에서 한국 노동자들은 OECD 36개국 평균 1765시간보다 325시간 더 많은 2090시간을 일했다. 장시간 노동에는 야간노동이 적지않은 몫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늘어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서비스 업종에서 야간노동이 확대되고 있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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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규에는 야간노동에 대한 규제 조항 또한 없다. <오마이뉴스>는 한정애 민주당 의원실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야간노동 보호와 규제를 위한 해외 사례 비교'를 통해 야간노동에 관한 한국과 외국의 입법 현황을 살펴봤다. 근로기준법상 야간노동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노동을 말한다. 

한국은 현재 18세 이상 성인 남자라면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근무가 가능하다. 다만 임신부와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제한 조항이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가 있어야만 이들의 야간노동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 56조와 57조에는 야간노동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더 주거나 이를 대신해 휴가를 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길 때는 벌칙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다른 나라는 야간노동을 어떻게 규제하고 있을까?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제171호 야간노동 협약'에 따라 야간노동을 규제하고 있다. 이 협약은 야간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의 보장, 모성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협약에는 ▲하루 8시간 초과 금지 ▲연속 2번 근무 불가능 ▲근무시간, 대중교통시간과 연계 ▲근무시간 중 휴식 여건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먼저 독일을 살펴보자. 독일의 '근로시간법'에는 ILO의 협약 내용이 반영돼 있다. 협약에 따라 8시간 이상의 야간노동을 금하고 야간 노동자에게는 적정한 수의 유급휴일과 적정 가산 수당을 보장해야 한다. 또 야간노동자는 3년에 한번은 의료 검진을 받게 돼 있다. 50세 이상은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하며 검진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독일 모성보호법은 임신 또는 수유 중인 여성 에게는 오후 8시부터 오전 6시 사이의 노동을 금하고 있다. 또 사용자는 모성보호급여가 제공되지 않는 여성에게는 야간노동 금지로 근무를 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3개월간의 평균소득을 지급해야 한다.

서비스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폐점법(Ladenschlussgesetz)'을 통해서 엄격히 야간노동을 규제해 왔다. 폐점법은 물건을 사고파는 상점에 한해, 오후 8시에서 오전 6시까지 폐점을 명문화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노동자가 육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권리,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권리, 자신의 정치적·사회적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그 목적이 적혀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지난 2006년부터 독일의 주 정부들은 '폐점법'을 개정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대형유통 업체들의 로비 활동으로 폐점법이 완화되고 있는 것이다. 베를린·브란덴부르크·함부르크 주는 월~토 24시간 개점을 허용하는 등 영업시간 규제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다. 바이에른·자르란트 주 등에는 여전히 폐점법을 시행하고 있다.

벨기에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오후 8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예외적으로 병원, 약국, 호텔, 레스토랑, 감시활동 업무에는 야간노동이 허용된다.

이외에도 영국은 '근로시간 규정(The Working Time Regulations)'을 통해 하루에 8시간 이상의 야간노동과 청소년의 야간노동을 금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운송, 보건, 숙박업 외에는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사전에 노동자 대표와 협의를 해야 가능하다. 네덜란드는 일일 야간노동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총 야간노동 회수가 4주간 10회, 13주간 25회를 초과를 금지하는 야간노동 제한 조항해 놓았다.

아시아권인 일본은 한국과 유사하게 18세 미만과 임신부 야간노동 금지, 25%추가 임금 지급을 규정해 놓았다.

한정애 의원 "ILO 협약 체결해야, 심야노동총량제 마련할 것"

이에 대해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한국은 ILO의 야간노동협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며 "이 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야간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적당한 응급조치 시설 마련', '야간 근로자에게 적절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심야노동 총량제, 심야노동 연속 근무 금지, 야간노동 후 일정시간의 휴식시간 제공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그:#야간노동, #한정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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