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

1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함석천 부장판사)에서 차씨의 결심 공판이 열린 가운데, 검찰은 그에게 징역 10월형을 구형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차노아는 최후 진술을 통해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죄송하다. 다시 실수하지 않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차씨의 변호인 또한 "피고인이 사건의 공소 사실을 자백했으며 대마초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이에 대한 습성도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차노아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미국 국적의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아이돌 그룹 DMTN 멤버 다니엘과 함께 지난 3월 불구속 기소됐다. 차노아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7일 내려질 예정이다.

한편 차노아는 이 건과는 별개로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 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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