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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의문사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진.
 2004년 의문사위원회가 기자회견에서 공개한 사진.
ⓒ 의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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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4년 4월 2일 허원근 일병이 전방 부대 내에서 M16 으로 좌우가슴과 머리에 총을 맞고 숨진 채 발견되었다. 휴가를 하루 앞둔 상황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유가족들은 부대 상관의 총에 맞고 죽었다는 타살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2001년 6월, 유가족의 진정으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1기 의문사위는 2002년 9월 술에 취한 상관이 오발사고를 낸 것을 자살로 은폐하기 위해 누군가 허 일병의 몸에 두 발을 더 쏘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아래 특조단)은 두 달 뒤인 2002년 11월, 허 일병이 오전 9시 50분에서 1시간 10분 동안 스스로 3발을 쏴 자살했다며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뒤집었다. 이후 허 일병 사건을 다시 조사한 2기 의문사위는 2004년 6월 미국 총기전문가들의 감정을 근거로 "타살이 확실하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3년이 흐른 지난 2007년 4월 허 일병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0년 2월 1심 재판부는 허 일병이 타살되었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8월 22일 2심 재판부는 놀랍게도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다른 결론을 내렸다. (관련기사 : 자기 몸에 M16 세 발을 쏴 자살했다고요?)

1984년 그날 허원근은 과연 타살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풀기 위해 지난 1일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 허원근 사건 조사관이었던 한성훈 박사를 연세대학교에서 만났다.

그는 지난 시절 기자와 함께 의문사위와 진실위에서 근무했던 동료이기도 하다. 또 의문사위에서 '허원근 일병' 타살 의혹 사건 조사에 참여했고, 보안사의 강제징집 녹화사업 등 1980년대 초반 의문사 사건을 조사한 바 있다. 다음은 현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재직 중인 한성훈 박사와 나눈 일문일답이다.

"항소심 재판부의 '자살' 판결, 법리적·과학적으로 문제 많다"

- '허원근 일병' 타살 의혹 사건에 대해 2002년 당시 의문사위와 국방부특별조사단(아래 특조단)의 조사결과의 차이에 대해 밝혀 달라.
"2002년 1기 의문사위는 허 일병이 타살되었음을 밝혔는데 이것은 국방부(7사단 헌병대)가 1984년에 조사해 발표한 자살 결론을 뒤집은 것이었다. 국방부는 '허일병사망사건특별진상조사단'(단장 정수성 중장)을 조직해 재조사 한 후 1기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다시 뒤집어 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 2003년 출범한 2기 의문사위는 1기 의문사위 조사결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국방부특조단에 조사 자료를 협조 요청했다. 2기 의문사위는 허 일병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주무 조사관 2명을 포함해 총 6명이 조사에 매달렸는데, 조사결과는 타살이었다." 

- 지난 8월 22일 서울고법 강민구 판사는 허 일병이 자살했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원근 일병이 타살, 서울고등법원은 자살이라고 다르게 판결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원론적으로 허 일병 사건은 사망 과정에 대한 법원의 충분한 사실심리가 필요한 사안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전문가의 세밀한 과학적 분석이 있어야 한다. 지난 8월 항소심 재판부(고등법원)의 판결은 과학적으로,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판결이다. 재판부는 '평소 허 일병에게 좋은 인상을 갖고 있던 중대원들이 사체를 유기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했다. 이런 판시는 여지없이 위계와 명령을 생명으로 여기는 군대조직을 모르는 것으로 밖에는 달리 이해할 방법이 없다. 과학적으로 이 판단의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

다음은 '중위 전아무개씨를 제외한 모든 중대원들이 새벽에 총기사고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공소시효가 넘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게 판결의 내용이다. 공소시효는 의문사위 조사 당시에도 이미 지나 있었다. 살인죄 공소시효는 25년이지만, 그나마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5년이었다. 그러니까 1973년부터 2007년까지 발생한 살인사건의 공소시효는 15년이다. 1984년에 발생한 허원근 일병 사건도 의문사위가 활동한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뒤였다. 그때도 시효가 지났지만 참고인들은 사실을 말하길 꺼려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이런 판결은 허원근 일병이 어떻게 자살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어떠한 인과관계도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M16 소총으로 흉부에 2발, 머리에 1발을 쏴 자살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며 '같은 총상으로 자살한 사례가 있다'고 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과 실제 그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과학적으로 논증하는 것은 별개 문제다. 재판부가 허 일병이 '자살하는데 어려움이 없어 보인다'라고 판시한 것은 논리추론의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궤변에 불과하다. 이 판결이 제대로 된 사실심리였다면 허 일병이 어떻게 해서 자기 몸에 총상을 세 군데나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지 밝혀야 하는 것이다."

- 이번 고법에서 "3군데 총상 모두 가까운 데서 총을 쏴 생긴 상처이며 '생활반응'(살아 있을 때만 나타나는 몸의 반응으로, 상처가 살아있을 때 생긴 것인지 아닌지를 판정하는 데 쓰임)이 나타난 점으로 볼 때 생존해 있을 때 연이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스스로 총을 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당시 조사관으로써 이번 고법의 설명을 어떻게 생각하나?
"'생존해 있을 때 연이어'라는 표현은 전혀 과학적이지 않다. 또한 생존해 있을 때 3군데 총상이 생긴 것이라고 해도 이것이 스스로 총을 쐈을 가능성과 어떤 인과성이 있는지 재판부는 과학적인 논리를 제시하지 않았다."

- 이번에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넘은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사망 원인을 자살이라고 판단했다.
"모든 병사들이 모든 사실을 아는 게 아니다. 허 일병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무반 총격을 목격한 사람은 소수였다. 새벽에 근무자를 제외하고는 취침 중이었기 때문에 자고있는 도중에 총성을 듣고 놀라 깨어난 것이다. 그러니까 왜 총성이 있었는지 자기가 직접 목격한 것을 진술할 병사의 수는 적다.

마찬가지로 허 일병의 몸이 옮겨졌다고 했는데 명령을 받고 이를 실행한 사람과 이 과정을 지켜본 사람도 소수이고, 여기에 관련된 병사들의 개인적 태도는 매우 복잡하다. 또한 단순한 시효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유류고에서 발생한 총성 청취자와 현장목격자 역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병사들이 제한된, 부분진술을 하는 것이다. 전체상황을 아는 사람은 지휘관을 비롯해 손에 꼽을 정도였을 것이다."

- 허 일병 사건 조사 당시 가장 어려웠던 점이나 한계는 무엇이었나?
"의문사위가 완벽한 조직은 아니지만 1기, 2기 의문사위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조사결과를 객관적으로 검토한 후 허 일병의 타살 의혹을 밝히는 것이었다. 또 국방부 특조단에서 자료를 은폐하고 조사에 비협조 한 부분을 밝히는 것인데, 이것은 결국 특조단의 허 일병 자살 결론을 검토하고 재조사하는 것이었다. 2기 의문사위는 국방부 특조단장이었던 정수성 대장(2004년 조사 당시 1군사령관)을 조사하기까지 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

의문사위와 국방부 갈등은 허 일병 타살 사건뿐만 아니라 국방부 특조단의 은폐·조작의혹까지 겹쳐 있었다. 국방부가 타살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은 1984년 사건 발생 이후부터 이어져온 뿌리 깊은 은폐·조작을 들출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허원근 사건은 대한민국 국방부, 이 사건에 관련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현재까지도 얽혀있는 사건이다. 마치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판사·검사처럼."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원근 일병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세 발의 총상을 입은 곳이라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유류고 근처다.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원근 일병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세 발의 총상을 입은 곳이라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유류고 근처다.
ⓒ 의문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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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타살을 인정하지 못하는 건..."

- 허 일병이 타살되었다면 누가, 왜 죽였다고 추정하나?
"사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허 일병 시신이 발견된 장소는 세 발의 총상을 입은 곳이라기에는 아주 깔끔하게 정리된 유류고 근처다. 세 발의 총을 쏜 현장이라면 자기 몸에 총을 쏘고 반동으로 떨어진 후 다시 기어가서 또 총을 쏘고 그러면 현장이 어지러워야 한다. 그런데 사진 주위에 혈흔이나 이동 흔적이 없고, 야전상의에도 흙이 전혀 묻어있지 않았다. 이뿐만이 아니고 M16 소총의 격발 이후의 반동을 생각할 때, 소총을 몸에 견착하거나 다른 물체에 지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마지막 세 번째 총격을 스스로 가하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여긴다.

견착이 불가능하면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지지한 후에 사격이 있어야 하는데,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M16 소총 개머리판 끝 부분에는 흙이 묻은 흔적이 없다(이것은 총격을 가한 총이 허 일병의 총이 아니라는 조사결과와 관련이 있다). 설사 어떤 자세에서 자신의 두부에 방아쇠를 당기는 작용이 가능하다고 해도, 앞서 사진에서처럼 총기와 사체가 그렇게 나란히 가까이 놓여 있는 것은 현장이 조작된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사진을 보면 머리(두부)에 사입구(사진 왼편, 총탄이 들어간 곳)와 사출구(사진 오른편, 총탄이 나온 곳)를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주위에 그 어떤 파편(골편)도 발견할 수 없다. 사진을 감정한 법의학자들은 허 일병의 직접적인 사인을 두개골 파열로 보는데, 파열 당시 혈액과 골편은 찾아 볼 수가 없고, 단지 사입구 쪽으로 혈액이 흘러서 응고된 상태만 볼 수 있다. 이것은 최소 두부에 총상을 맞기 전 두 번 정도 장소가 이동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기 의문사위 조사결과와 국방부 특조단 조사내용을 검토했을 때 타살이라는 심증을 굳혔다. 특히 국방부 특조단의 재조사는 1기 의문사위에서 조사한 내용을 갖고 국방부 권한으로 다시 조사한 것이었는데, 파일을 숨기고 조사 인력을 중간에 교체하면서까지 조사방향을 자살에 맞춘 것, 그리고 인길연 상사가 보관하고 있던 자료 등의 정황을 볼 때 특조단에서도 허 일병이 타살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 당시 의문사위 조사관으로서 국방부특조단의 조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2기 의문사위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조사관과 함께 국방부특조단의 자료를 분석했다. 특조단은 1기 의문사위 자료를 바탕으로 타살 근거가 되는 참고인(주로 허 일병 소속 부대원과 법의학자)의 진술을 집중 재조사했다. 뿐만 아니라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군내의 허 일병 사망에 관한 사진도 확보하고 있었다. 2기 의문사위는 특조단이 보내온 제한된 자료(언론에서 보도한 대로 특조단은 가장 중요한 자료를 빼돌리고 일부자료만 제공했다)를 분석한 결과, 특조단에서 허원근 일병 사건을 은폐·조작하려한 시도를 발견했다. 이것은 참고인 등의 진술대로 특조단이 조사를 진행했다면 1기 의문사위와 동일한 결론, 즉 타살에 이를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황이었다.

그후 의문사위는 특조단의 조사방향을 누군가 중간에서 바꾸고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역시 별다른 이유 없이 교체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조단 발표의 근거가 되는 문서들은 여기저기 짜깁기 되어 있었고, 중요한 자료는 특조단에서 의문사위에 보내오지도 않았다. 2기 의문사위는 특조단에 참여한 군내 인사들에 주목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당시 군 검찰 사무관이었던 인길연 상사였다." (관련기사:"허원근은 타살됐다!"... 사진 본 미국 전문가들은 왜? )

- 인길연 상사도 이때 특조단에 합류했다. 인 상사는 그때 특조단 내부 자료를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 당시 인 상사는 5년 후에 양심선언을 하려고 자료를 보관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인 상사의 그 후 소식을 알고 있는지, 지금이라도 인 상사가 양심선언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인 상사의 근황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다. 2003년부터 2004년 사건이 터진 직후 국방부에서 인 상사에 대해 징계(서류보관의 불법 등)를 내렸고, 나중에는 다른 부서로 전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가 양심고백을 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런 양심고백을 할 세상이 아니지 않은가.

표현의 자유도 없다. 어떤 내용을 리트윗했다고 경찰에 붙들려가서 조사를 받는 세상인데, 누가 자기 신변의 위험을 감수하고 미래를 걸겠는가. 더구나 그걸 입증할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양심고백은 단번에 부인될 가능성이 크다. 이 사건의 양심고백은 자기 인생을 걸어야 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가 후퇴했다. 예전에는 그래도 의문사위에서 참고인 조사를 해보면 진실을 고백하는 관련자들이 제법 있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바로 '허원근 일병' 사건의 전아무개다."

"항소심재판부가 총기발사 실험했다면 자살 결론 안 나와"

- 허원근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무슨 특이 사항은 없었나?
"이 사건은 그 자체가 모두 특이하다. 자기 몸에 스스로 총 세 발을 쐈다거나 현장 사진에 두개골 파편이 없다거나, 가슴 부위 총상 두 군데의 시반(죽은 후 피부에 생기는 반점)의 색깔이 확연히 다르다거나, 발사된 탄환의 궤적이 사체에서 수평으로 형성된 점이나, 탄피가 현장에서 2개밖에 발견되지 않은 점이나, 총격에 사용된 총기번호의 변조나, 허 일병 사체에서 얼굴의 방향 등 이 사건은 통상 소총으로 자살하는 병사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심지어 허 일병은 사고 다음날인 4월 3일 정기휴가를 앞두고 있었고 그 이전에 휴가복까지 빨아 놓은 상태였다. 동향인 소대장에게 휴가 중에 집에 들러 소식을 전해 주겠다고까지 말했다. 그런데 국방부와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예외 사항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 이유만으로 자살이라고 단정 짓고 있다.

국방부 특조단에 참가한 어떤 법의학자는 '자살자(허원근 일병)가 죽으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서 스스로 세 발, 그것도 가슴에 두 발을 쏘고 죽지 않으니까 스스로 머리에 쏴서 치명상을 남겼다'라는 취지로 자살과 3발의 총격을 연결 짓는 억지를 쓰기도 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M16 소총의 반동은 엄청나다. 나는 항소심 재판부가 사망현장과 동일한 환경에서 한 번이라도 허 일병의 몸무게와 똑같은 물체를 두고 총기발사 실험을 해봤으면 한다. 아마 그랬다면 '자살' 결론은 도저히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한성훈 조사관 우측
 한성훈 조사관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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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성훈 박사는 현재 연세대 사회발전연구소에 재직 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일했고 인권과 민주주의, 전쟁과 남북한 비교, 북한 사회사와 동아시아를 연구하고 있다. 저서 <전쟁과 인민: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성립과 인민의 탄생>(돌베개, 2012), 논문 <'사찰'국가의 인권침해와 생활세계의 식민화> 등이 있으며 한국전쟁과 중대한 인권침해에 관한 책을 곧 출간할 예정이다.


태그:#허원근, #김성수, #한성훈, #정수성, #인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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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영국통신원, <반헌법열전 편찬위원회> 조사위원, [폭력의 역사], [김성수의 영국 이야기], [조작된 간첩들], [함석헌평전], [함석헌: 자유만큼 사랑한 평화] 저자. 퀘이커교도. <씨알의 소리> 편집위원.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진실화해위원회,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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