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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공약을 이행할 재원 조달 방안이 빠져 있다."

8일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대해 야당 의원들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같은 지점을 짚었다. 박근혜 정부가 앞서 발표한 공약가계부 계획에 따르면 2014년에만 7조6000억 원의 세입을 늘려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2014년에 늘릴 수 있는 세입은 4300억 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과세 공평성에 입각해 모자라는 세수를 고소득층과 부유층에게 더 걷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 1야당인 민주당은 정부의 세법개정안 공식 발표에 앞서 개정안의 대폭적인 수정 없이 국회 통과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당 의원들 "부유층·대기업 세금 더 부담하게 만들겠다"

포문은 민주당이 먼저 열었다.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측 간사인 김현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발표 세법개정안은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한발짝도 진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첫 세법개정안에는 당연히 대선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재원조달 실천방안이 담겨 있어야 했다"면서 "그러나 (이 개편안에서는) 재원조달의 의지조차 엿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향후 5년간 기대되는 세수 증대효과는 약 2조 4900억 원.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당장 내년에 필요한 돈만 7조 6000억 원에 달한다.

그는 "국민들은 재정건전성 악화의 주범인 'MB정부의 부자감세'를 철회해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과세형평성을 맞추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기대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월급쟁이·중산층·자영업자·농민 등 서민층에게 '세금폭탄'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대로라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뿐만 아니라 재정파탄의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보편 증세는 A+지만 부자 증세는 F학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이 월급쟁이나 자영업자 세금을 더 걷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지만 그에 비해 대기업이나 금융 부유층에게 세금을 물리는 부분은 상당히 빈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자영업자가 납득을 하려면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는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자, 대기업이 세금을 더 부담하게끔 하는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히 정부가 제안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인하에 대해서 강력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농수산물이나 재활용폐자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인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연간 6000여 억원의 추가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영세 자영업자들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정부가 밝힌 올해 비과세 감면 정비 목표액 3조 400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의 추가 부담을 통해 마련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은 아예 구체적인 '훈수'를 내놨다.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철저히 변환하고 현행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통폐합하면 법을 손보면 조세형평성도 지키면서 총 3조 원의 세수 증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10조 원 이상의 세수 증대가 가능한 자산과세 강화 중심의 부자증세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재벌 특혜 세제...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

시민단체들 역시 야당과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이번 세법개정안에 소득세제나 상속·증여세 등에서 일부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세제개편이 포함되어 있긴 하다"면서도 "고소득층과 대기업의 낮은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미흡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서 법인세를 성장 친화적으로 가져갈 계획을 밝힌 것도 비판의 대상이다. 참여연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담하는 실효법인세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면서 "법인세제와 금융거래세의 개편이 제시되지 못한 점은 이번 세제개편의 의의를 크게 약화시키는 요인"이라고 평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가 재벌 특혜 세제로 조세형평성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일감몰아주기 과세 완화 방안을 지적한 것이다. 경실련은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세제에서는 특혜를 주고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인 세액공제 전환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긍정적이지만 조세형평을 위해서는 공제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및 보험료, 연금저축 등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5~10% 정도로 낮춰가야 한다"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인하도 서민들의 세부담을 늘리는 항목"이라고 말했다.


태그:#세법개정안, #경실련, #김현미, #박원석, #김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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