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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이공대 임정철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결정서
 영남이공대 임정철교수에 대한 파면 징계결정서
ⓒ 조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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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영남학원 정상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대학 측이 취업률을 거짓으로 꾸며 거액의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폭로한 영남이공대 임정철 교수가 근무지 이탈과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파면 당했다.(관련기사 : 박정희 미화 비판에 교수직 박탈...대학 맞나요?)

영남이공대는 지난 22일 징계위를 열어 임 교수에 대해 근무지 무단이탈 및 근태불량과 명예훼손, 규정 왜곡 및 허위사실 유포, 품위손상, 외부에 허위사실 유포, 학사업무 방해 등의 이유를 들어 파면을 결정했다.

징계위는 임 교수가 결재권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근무시간 또한 정상적으로 지키지 않아 정상 근무일수가 455일 중 320일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이호성 총장의 명예를 크게 손상시켜 총장의 직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하게 했으며 자신의 잘못된 편견과 주관적 판단에 따라 대학 규정을 왜곡 해석, 과장된 내용으로 교직원들에게 유포했다고 봤다.

결국 징계위는 임 교수가 영남이공대 교원복무 규정 제4조 품위유지의 의무와 제5조 정실의 의무, 제7조 직장 이탈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결정했다.

임정철 교수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해 10월 국회에서 열린 '학교법인 영남학원 재단정상화를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가한 것은 교수협의회가 참가신청을 받은 것으로 의장단 회의를 거쳤기 때문에 무단이탈이 아닌 합법적인 참가였다는 것이다.

또 근무시간을 정상적으로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2010년 9월부터 2012년 8월말까지 전공전환을 위한 석사학위 취득을 위해 대학원 과정에 있었으며 때문에 정상근무가 가능했던 기간은 2012년 9월부터 2013년 3월 말까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학교 측이 자신의 근무시간을 사찰하기 위해 연구실 출입기록을 불법으로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징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교묘히 가공된 자료로 근무태만이 심각한 교원으로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임 교수는 "대학 총장의 잘못을 지적한 내용을 가지고 명예훼손으로 몰고 영남학원 정상화에 대한 토론회에 참석한 것을 박정희와 박근혜를 비판한 것으로 판단해 학교가 스스로 눈엣가시를 없애려 한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임 교수는 이 문제가 학교의 손을 떠난 이상 법적 절차를 거쳐 원상회복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 측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해서 임 교수를 파면한 게 아니라는 입장이다. 영남이공대 관계자는 "임 교수가 대학총장을 모함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훼손했기 때문에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영남대학교 재단 환수를 통한 재단정상화 시민대책위는 이번 징계가 내부 고발자에 대한 보복성 징계이며 학내 비판적 구성원에 대한 반민주적 징계로 판단하고 25일 오전 대구시민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징계의 부당함을 알리고 영남학원, 영남이공대를 규탄할 예정이다.


태그:#영남이공대, #영남학원, #교수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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