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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가 희망버스 참가자의 항의에 무차별 분말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아 댔습니다.
▲ 분말 소화기 맞는 희망버스 현대차가 희망버스 참가자의 항의에 무차별 분말 소화기와 물대포를 쏘아 댔습니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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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토요일 오후 현대차 울산공장 명촌문 철탑농성장 앞에서는 희망버스 참가자와 현대차 사측 간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희망버스 준비위는 사전에 현대차에 공문을 보내 만나서 대화로 풀자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묵묵부답. 만날 수 없는 이유를 그날 현대차가 잘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현대차 사측은 불이 났을 때나 쓰는 살수차와 분말 소화기를 희망버스 참가자들을 향해 뿌렸습니다.

저는 그날 사진을 많이 찍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찍은 어떤 사진엔 용역 경비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 한손에 몽둥이를 들고 있는 것이 찍혀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공격할 자세로 대기중인 것 같았습니다. 앞에서 사진을 찍은 많은 사람들의 목격담이 여기 저기서 들려왔습니다.

현장에서 만났던 <한겨레신문> 기자는 신분증 보여주며 취재를 요청하다가 물벼락과 분말 소화기를 맞았습니다. 결국 취재수첩과 사진기를 못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증언이 잇따랐습니다. 어떤 이는 장대에 커터 칼을 달아 놓은 용역 경비도 보았고, 어떤 이는 도끼를 들고 있다고도 했고, 어떤 이는 낫을 장대에 매달아 놓은 것을 보았다고도 했습니다.

희망버스 참가자 중 앞에서 시위를 하던 많은 사람들이 들려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머리를 다쳐 피가 흐르기도 했고, 어떤 분은 다리를 절뚝거리며 뒤로 빠지기도 했습니다. 간이 의료시설이 있었는데 수십 여명이 몰려 들었습니다.

희망버스 참가자는 스스로 돈을 내고 울산 철탑농성장을 찾은 것입니다. 현대차 직원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대차 울산공장을 방문한 것은 현대차가 불법파견이라 대법판결이 난 지 3년이 되었는데도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4천여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다음날 현대차는 '함께가는길'이라는 회사 선전물을 통해 희망버스를 폭도를 싣고 온 버스라고 했습니다. 십 수 년 동안 불법파견으로 노동착취를 일삼아온 현대차가 대법판결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도 기가 찰 노릇인데 현대차 원청사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응원하러 온 고마운 희망버스를 어떻게 폭도로 매도할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어 언론사마다 희망버스를 폭력버스라 매도하는 기사가 넘쳐났습니다. 더욱이 대검찰청에서 '폭력시위엄단 한다'는 기사를 보았을 때 화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 송찬협 부장검사장이 맡아 현대차 희망버스를 엄정수사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았습니다. 저는 하도 기가막혀 질문을 하려고 대검찰청에 전화를 했었습니다.

"저는 울산에서 활동하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고요. 20일 울산 현대차 명촌문에서 일어난 희망버스와 현대차간에 충돌사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전화 드렸습니다. 대답해 줄 분 좀 부탁 드립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알아본 대검찰청 대표전화는 민원실 전화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기다렸습니다. 전화를 받기 전 "본 내용은 녹음 되오니 그점 양해 바랍니다"라는 멘트가 떴습니다. 여직원이 전화를 받더니 알아 보겠다며 잠시 기다리라 했습니다.

"그런 문제는 공안기획관이나 법무부 대변인실과 통화하면 알수 있을거고요. 전화 돌려 드리겠습니다."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색하면서 보니 거기서도 '청렴'이란 글귀가 눈에 띄었다.
▲ 대검찰청 청렴? 대검찰청 홈페이지 검색하면서 보니 거기서도 '청렴'이란 글귀가 눈에 띄었다.
ⓒ 대검찰청 홈피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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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는 두 곳 전화번호와 담당자 이름을 알려 주었습니다. 두 곳 다 전화를 걸어 보았지만 "우린 그런 내용 잘 모른다"며 언론 담당 부서로 알아보라 했습니다. 언론담당부서에 전화를 했지만, 그곳에서도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알아보고 전화 주겠으니 전화번호 달라해서 주었는데 전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패이스북 친구로 되어있는 노동인권 김기덕 변호사님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저는 그 분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디 사무실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페이스북에 사연을 자주 올리시는데 대부분 노동관련 변론 내용이었습니다. 현대차 불법파견 문제도 자주 거론 하시는 걸 보니 노동변론을 하는 분이라 생각했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그분 페이스북에다 질문을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친절하게도 답변을 올려 주셨습니다.

- 궁금해요. 대검찰청 공안부에서 희망버스 박살 내겠다고 했는데 가능한가요? 울산지검도 울산경찰도 있는데 왜 울산의 한 기업에서 발생한 충돌사태를 대검찰청 공안부가 발벗고 나서나요? 그럴수 있나요?
"대검찰청의 공안부에는 공안기획관·공안1과·공안2과·공안3과가 있고, 공안1과는 대공,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관련 공안사건 등에 관한 업무, 공안2과는 선거, 정당 등에 관한 업무, 공안3과는 노동, 사회단체 등에 관한 업무를 분장해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공안3과에서 담당하고 있겠네요. 대검찰청 공안3과에 분장된 업무를 보면 "1. 노동 관련 사건, 학원 관련 사건, 사회·종교 등 단체 관련 공안사건, 집단행동 관련 사건 및 검찰총장이 명하는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의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검찰사무 및 정보보고에 관한 사항, 3. 제1호에 규정된 사건에 관한 진정·내사·탄원, 그 밖의 내사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이니(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8조) 온나라가 떠들썩한 희망버스의 폭력사태건은 내 일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직접 수사야 지검에서 하겠지요."

- 고맙습니다. 모르는 걸 많이 알게 되었네요. 대검찰청에 전화 했었습니다. 몇차례 전화 결과 공안 3과 공안기획관이 대답해 줄 수 있다고 하고요. 법무부 대변인도 대답해 줄 수 있다고 전번을 알려 주더군요. 안내 하시는 분이요. 그래서 두 곳 다 전화 했더니 모두 국회로 출타 중이더라고요. 근데요? 기업에서 일어난 충돌건을 왜 공안사건으로 여기죠? 공안이 뭐길래요? 불법파견이 대법원에서 판결났고 그걸 무시하는 기업주를 상대로 부당해서 희망버스로 시민이 자발적 참여했는데 왜 그걸 공안사건 취급하죠? 70~80년대 군사독재 시절도 아닌데...

"대검찰청에는 기획조정부, 중앙수사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 공판송무부 및 감찰부가 있는데 여기서 수사사건처리는 중수부, 형사부, 강력부, 공안부가 하는데... 검찰총장이 명하는 특별사건을 담당하는 중수부쯤에서 해줘야 노동사건 대우해주는 거겠는데 그래주지 않으니, 교통 경제사건이나 딴 부에서 맡지 않는 사건을 처리하는 형사부에서라도 하든가 이건 좀 노동사건을 일반 형사잡범취급이라서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조폭 흉악강력범 마약사건처리하는 강력부에서 하라 하기도 영 그렇고... 뭐 이거다 하고 맡길 부가 안 보인다. 공안... 이거 영 빨간 딱지 붙이는 거로 보여서 그렇긴 한데 보니 그건 대공사건 취급해서 그런 거고 선거 정당 등 새누리당 민주당 선거사범들도 공안부에서 처리한다는 건데 그럼 그와 노동을 그와 동급 취급해주는 거라고 해두지요. 뭐." 

울산 희망버스 당시 현대차 측에서 고용한 용역 경비들
 울산 희망버스 당시 현대차 측에서 고용한 용역 경비들
ⓒ 변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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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수 년 불법파견으로 노동착취 당하고 있는 비정규직이 1만이 넘는데 왜 정몽구 회장은 대검찰에서 수사도 처벌도 않하고 있는 건가요?
"검찰의지 문제겠지요. 음 법적으로만 보면 법원판례 있지만 검찰이 자체의 파견과 도급 판단기준에 의하면 파견이 아니라고 결론 지었던 거고. 대법판례에 따라 적용하면 그걸 변경해야 하는 것일테고. 결국 근로자지위 집단소송에서 파견이라고 확정판결이 나온 뒤에는 어떤 식으로든 처벌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게 정몽구 회장까지 일지는 글쎄 두고 봐야겠지. 그 전에 처벌하라는 엄청난 사회적 압력이 있다면 현대차 사용자 처벌한다고 수사해서 기소할 수는 있을텐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만만치 않겠지요."

저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노동인권변호사 김기덕 변호사님께 질문하고 답변을 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있는지 대검찰청 홈페이지를 뒤져 봤으나 그런 내용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검찰청이 발행하는 월간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월간지 이름이 청렴이었습니다. 학교나 검찰이나 청렴이 유행인거 보니 대한민국 정부가 국가 공무직종엔 모두 배당하고 있는 기본 개념인가 봅니다. 청렴 사회를 만들자고 그래서 국가 공무원부터 청렴을 생활화 하자면서 그런 잡지도 만드는가 봅니다. 그 청렴이 어째서 재벌기업 현대차에는 적용 안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현대차는 이미 십수 년 간 불법으로 사내에다 파견 하청업체를 만들어 놓고 현대차 비정규직 이면서 마치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인 것처럼 속여서 채용하고 일을 시켜 왔었습니다.

지난 20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일어난 희망버스와 현대차의 충돌을 두고 현대차의 불법파견은 온데간데없고 오로지 대법판결 이행하라는 비정규직 노조만 엄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이 대검찰청식 청렴인지 묻고 싶었지만 저는 대검찰청으로부터 그런 답변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청렴 검찰상을 자리 잡게 하려면 우선 현대차에서 지금도 자행되고 있을 불법파견 문제부터 뿌리 뽑으셔야 하지 않을까요?


태그:#현대차 불법파견, #울산공장, #희망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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