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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출신 전해철 민주당 의원이 18일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전 의원에 따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적 확신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매년 750여 명의 병역거부자가 발생하고, 이들 대부분이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실정이다.

실제로 대법원 제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10일에도 종교적 신념과 양심의 자유를 내세워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전해철 의원이 발의한 병역법 개정안의 핵심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 이들이 '대체복무요원'으로 판정되면 집총을 수반하는 군·경비교도대·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하는 대신, 육군 복무기간의 1.5배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사회복지기관이나 공익기관에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현역병 입영 대상자나 보충역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할 수 있다. 물론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해 국방부에 중앙대체복무위원회를, 지방병무청에 지방대체복무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것이다.

유엔(UN)자유권위원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제18조 1항이 정한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위반이라고 결정하고 있다. 유엔인권이사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각국에서 종교, 신념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해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은 723명으로 이 중 한국인이 669명에 이를 정도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례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병역법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UN) 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반면 국가인권위원회도 병역의무와 조화될 수 있도록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권고를 내린 바 있다. 특히 최근 양심적 병역거부자 333명은 "국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구제조치로 관련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을 낸 바 있어,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전해철 의원은 "국가는 공동체가 필요로 하는 공익의 실현에 있어 국민 개개인의 사적 이익이 보다 잘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런 관점에서 징병제를 통한 국가의 이익의 실현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예외 없이 처벌하거나 강제징집을 하지 않고도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현재 우리나라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책은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그러면서 "양심에 의해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에 처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제당하지 않을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한편, 대체복무제가 병역면탈의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일련의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를 조화시키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전해철,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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