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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복합역사를 신축해온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지난 4일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임차업체(써프라임 플로렌스)를 기망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9일자 <오마이뉴스>의 '주심판사는 왜 코레일 기망행위 인정 자료 냈나' 보도와 관련, 코레일은 10일 반론 보도자료에서 "재판부는 임차인이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의해서 임차인의 비용으로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다"며 기망행위를 부인했다.

코레일은 "구미복합역사는 구미시와의 최초 건축협의(99년 12월)시 역사내 주차장으로 주차수요를 충족하였기에 추가주차장 없이 사용승인이 가능했다"며 "임차인의 모집공고 및 임대차계약도 그런 건축협의 내용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실제 사업을 주관할 임대사업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외부주차장의 필요 여부는 변동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전제한 뒤 "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수차례 협의과정에서 스스로 수익증대를 위해 상업시설의 용도변경을 결정했다"며 "2008년 10월 13일 구미시로부터 설계변경 허가통지를 받을 때 지하주차장 건설이 사용승인의 필수조건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즉 임차업체인 써프라임 플로렌스에서 '업무 및 운동시설'을 '판매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면서 소송의 핵심쟁점인 지하주차장의 건설이 '사용승인의 필수조건'이 되었다는 주장이다.

이어 코레일은 "임차인은 용도변경에 따른 지하주차장 건설 책임을 잘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이의없이 지하주차장 건립계획안을 제출했다"며 "2008년 1월 10일에는 지하주차장 건립을 전제로 코레일에 지질조사계획을 알려왔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 재판부에서도 임차인이 사정변경을 주장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조건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스스로의 경영판단에 의해 임차인의 비용으로 이 사건 지하주차장을 건설하기로 약정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차업체인 써프라임 플로렌스는 입찰 전에 구미시와 코레일이 최종 사용승인의 필수조건으로 지하주차장 건설 협의를 끝냈는데도 이것을 감춘 채 입찰과 계약체결을 진행했다며 '입찰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명도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 4일 코레일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런데 주심판사가 선고일에 이례적으로 '참고자료'를 제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구지법은 "참고자료는 (지하주차장과 관련한) 코레일의 기망행위 시기를 좀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제출한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태그:#구미복합역사, #코레일, #써프라임 플로렌스, #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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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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