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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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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3일 오전 11시 30분]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말라며 1주일 동안 영장청구를 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한겨레> 3일자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은 지난달 25일경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의견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 수사팀은 당시 보고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결과를 이끌어 내려는 의도로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황 법무 "법리 검토 다시하라"... 검찰도 완강히 맞서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검찰조사 받고 나오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4월 29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전 12시 20분경까지 14시간여동안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에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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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대검찰청이 수사팀 의견대로 법무부에 보고했으나 일주일이 넘도록 황 장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황 장관은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도록 대검에 법리 검토를 재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 또한 수사팀 의견에서 한발도 물러설 수 없다며 완강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상철 법무부 대변인은 "검찰에서는 수사진행중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 보고를 해오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수사와 관련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 사건 공소시효가 오는 19일로 만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이 원 전 원장의 구속영장을 이번 주 안에 청구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법무부의 반발로 검찰의 수사 일정은 지연될 수밖에 없다. 법무부와 검찰의 이같은 대치로 19일 안에 관련자들을 기소할지가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 직원들이 수 백개의 아이디를 동원해 1만여 건에 달하는 국내 정치 및 대선 개입 관련 게시글, 댓글을 달며 사이버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경찰이 국정원을 수사할 당시 국정원 직원의 불법 활동을 확인하고도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지시로 수사 결과를 허위로 발표한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태그:#원세훈 전 국정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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