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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13일 오전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법정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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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 의원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원범)는 13일 오전 316호 법정에서 성 의원을 비롯한 김아무개 서산장학재단 상근이사와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 회계책임자 신 아무개씨,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 등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재판부는 성 의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형량이 확정될 경우 성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또한 재판부는 성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 서산장학재단 상근이사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였던 신아무개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서산장학재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선고직후 성 의원은 대법원 항소의 뜻을 밝혔다. 그는 취재진들의 질문에 "어쨌든 지역 주민들에게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상고해서 재판부에 저의 입장을 소상히 설명 드린 후 판단을 받아볼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는 주민들의 여망을 받들어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정에는 100여명의 지지자 및 지역주민들이 찾아와 성 의원의 선고공판을 지켜봤으며, 선고직후 성 의원은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1심 '유죄' 받은 '가을음악회'는 '무죄'... '무죄' 받았던 '기부행위'는 '유죄'

이날 재판부는 비록 당선무효형의 형량을 내리긴 했지만, 1심 재판부와는 전혀 다른 판단이어서 듣는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1심에서 성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받은 혐의는 가을음악회 부분. 1심 재판부는 서산에서 열린 가을음악회가 비록 충남자율방법연합회가 주최하고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이 후원한 행사라 하더라도 선거구민에게 선거를 목적으로 기부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인정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음악회는 선관위의 질의 회신에 따라 서산장학재단은 '후원'만 했을 뿐이며, 성 의원의 이름을 밝히거나 또 행사장에서 성 의원이 단상에 오르거나 인사말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초대권 배부에도 서산장학재단이 조직적, 직접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고, 비록 김아무개 전 충남방법연합회장이 행사 도중 선거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성 의원을 소개했지만, 이 같은 발언에 성 의원이 사전에 공모했거나 사전 인지했다고 볼 수 없기에 이번 음악회가 성 의원의 선거를 위해 마련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성 의원의 가을음악회 개최를 통한 기부행위에 대해 '무죄'라고 선고했다.

13일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허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
 13일 대전고법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후 허탈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는 새누리당 성완종(충남 서산태안)의원.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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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 성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서산장학재단이 김아무개 전 충남자율방법연합회장에게 1000만 원을 후원한 것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1000만 원은 김 씨에게 기부한 것이 아니라 연합회에 기부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도 연합회에 후원한 행위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를 4개월 앞 둔 시점에서 회원이 1000여명에 이르는, 서산태안자율방범연합회를 산하 조직으로 둔 충남자율방법연합회에 무려 1000만 원을 지원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는 것.

특히, 재판부는 이 1000만 원 외에는 그 동안 재단이 이 단체에 지원한 사례가 없고, 이 단체의 사무실이 서산에 있어 성 의원이 출마가 예상되는 서산태안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송년회 당시 김 전 회장이 성 의원의 인지도 개선을 위한 발언을 했던 점, 김 전 회장이 선거당시 성 의원 캠프에서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전 등을 고려할 때 이 지원금이 성 의원의 선거를 위해 지원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재판부는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 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성 의원이 실질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경남기업에서 송금됐고, 이 지원금 지급을 결의하기 위한 서산장학재단 이사회가 정식으로 열린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성 의원의 용인 하에 이뤄졌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성 의원이 충남방법연합회 고문으로 위촉됐고, 재단과 연합회가 협약을 맺은 것을 볼 때 적어도 이 지원금 지급에 성 의원이 공모 내지는 인지한 상황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밖에도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유류비 대납 혐의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부분에 대해 그대로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 성 의원은 그동안 기업활동으로 쌓은 '부'를 사회에 꾸준히 환원하는 사회활동에 앞장서 왔고, 최근에는 재해를 당한 지역주민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여 이러한 의정활동을 계속할 수 있도록 선거구민들이 탄원하고 있다는 점은 유리한 점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사건과 같이 직접적인 기부행위는 죄질이 나쁜 대표적인 사례이며, 기부한 금액이 1000만 원이나 되고, 이를 기부 받은 단체는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 그리고 성 의원이 정치자금법위반 전력이 있다는 점을 볼 때 관용에 앞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여 당선무효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선거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성 의원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또한 성 의원과 함께 기소된 김아무개 서산장학재단 상근이사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전 충남자율방범연합회장 김아무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회계책임자 신아무개씨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또 성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서산장학재단은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태그:#성완종, #선거법위반, #당선무효, #새누리당, #경남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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