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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의 정치적 징계가 도마에 올랐다.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낸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견책'으로  대폭 낮춰진 결과다.

전교조는 징계 사유는 변하지 않았는데도 이에 대한 징계 수위가 '중징계'에서 경징계인 '견책'으로 낮춰진 것은 교육청 스스로 정치적 징계를 자인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교육청은 대법원 판결과 징계 감경 사유 등을 종합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보정당 등에 정치후원금을 낸 이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던 김명숙 전 전교조 인천지부 부지부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재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김 전 수석부위원장과 함께 같은 사유로 징계가 재의결된 교사 2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3명의 교사에 대해서는 '불문경고'를 재의결했다. 불문경고를 받은 3명의 교사들은 교육감 표창 등이 감경 사유로 작용됐다.

앞서 징계대상이 된 교사들은 진보정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지난 2010년 12월 해임, 정직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김명숙 전 부지부장은 민주노동당에 6만 원을 후원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며, 시 교육청은 김 지부장에 대해 해임 결정했다.

해임 결정 과정에서는 지난 2003년도 견책 처분을 받았던 전력도 참고됐다. 그러나 2003년도 견책 처분은 가중처벌 시효가 이미 지난 건이었다. 이번 징계위에서 반영된 감경 사유(교육감  표창)는 당시 징계 과정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주관적 판단 때문이다.

이후 이들은 형사재판에서 정당법은 무죄, 정치자금법은 유죄 판결을 받은 뒤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자, 시 교육청은 대법원의 판단과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징계 수위를 낮췄다.

전교조 인천지부 관계자는 "징계 사유는 변하지 않았는데, 징계의 간극은 너무 크다"며 "고작 6만 원을 낸 교사에게 견책이라는 징계도 말도 안되는 일인데, 당시에는 해임 처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징계 결과는 시 교육청이 자신들이 자행한 '정치적 징계'를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며 "앞으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된다, 아이들이 이런 부당한 결과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교육청의 정치적 징계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 관계자는 "김 교사가 2010년 당시 해임처분을 내렸던 이유는 지난 2003년도 견책 처분을 받은 점과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징계위원들의 판단에 따른 결과"라면서 "대법원의 판결과 포상 등의 감경 사유를 적용해 경징계인 '견책'과 '불문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인천(옛부평신문)인터넷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민노당 후원, #전교조, #인천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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