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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건설업자 윤모(52)씨의 사회 유력인사 성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의혹에 연루된 인물로 거론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윤씨가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황 등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어 이를 명확히 규명하고자 주요 수사 대상자인 김 전 차관에 대해 지난주 출금 요청을 했고 법무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의혹에 연루된 인물 12~13명의 출국금지를 요청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을 포함해 6~7명에 대해서는 출금 조치를 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윤씨가 각종 공사 수주 과정에서 이권을 따내고자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사회 유력인사들에게 불법성을 띤 로비를 한 정황을 참고인 진술을 통해 일정 부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 진행 과정상 김 전 차관의 현재 신분에 대해 "아직 피의자는 아니고 수사 대상자, 주요 참고인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소환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윤씨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정황이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검토할 것"이라며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3월 출국금지 조치한 윤씨와 그의 조카 등 사건 관련자 8~9명의 출국금지 기한을 연장했다.

성접대 의혹에 연루된 인물 중 하나로 거론된 김 전 차관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으나 결국 차관 취임 엿새 만인 지난달 21일 자진 사퇴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윤씨와 내연관계이던 여성 사업가 A씨의 부탁을 받고 윤씨의 승용차를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 안에 있던 성접대 동영상 원본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박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태그:#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성접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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