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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체면을 구겼다. '표현의 자유'에 관한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미네르바 사건'(법원 무죄 판결-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대해 "검찰로서는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사과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이틀째 인사청문회에서 부장판사 출신인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의 미네르바 사건 기소가 과오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박 후보자는 "검찰로서는 미네르바 사건이 사회에 미친 영향이라든지, 또 당시의 여러 정황과 관련지어 볼 때 법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었다"며 "당연히 기소해야 할 사안이었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다만 박 후보는 "처벌이 합당한지에 대해서는 조금 여지가 있을 수 있어도, 기소 자체를 잘못됐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답했다.

검찰이 미네르바를 기소할 당시 박한철 후보자는 대검찰청 공안부장이었다. 그는 이날 청문회에서 "미네르바 사건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당시 미네르바 사건은 초기에는 공안부에서 파악했으나, 그런데 당시 촛불시위와 관련해서 공안정국 조성이라든지 공안검찰이라는 비난이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있었다"며 "그래서 수사결과에 대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안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강력부에서 수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신의 발언을 놓고 논란이 빚어지자 박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 배포한 해명자료와 추가 답변을 통해 "검사의 기소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지, 기소 자체가 정당하다는 것과는 거리가 있다"며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를 통해 "대표적 표적수사이자 무죄 선고된 미네르바 사건을 기소해야 할 사건으로 판단하는 자가 어떻게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는 헌재소장이 될 수 있겠는가"며 "부적격자"라는 평가를 내렸다.

미네르바 사건은 무엇?
지난 2008년 '미네르바'라는 필명을 쓰는 박대성씨가 포털 다음 아고라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며 사이버 '경제대통령'이라는 별칭을 얻었다. 그는 2008년 하반기 리먼 브라더스의 부실과 환율 폭등 및 금융위기의 심각성 그리고 당시 대한민국 경제 추이를 예견하는 글을 올렸는데, 실제 경제상황과 맞아떨어지자 누리꾼들로부터 큰 주목을 받았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은 2009년 1월 7일 미네르바를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 위반)로 긴급체포했다. 이틀 뒤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판사는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에 대한 해명이 있고, 외환 시장 및 국가신인도에 영향을 미친 사안으로서 사건의 중대성에 비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2009년 4월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유영현 판사는 미네르바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이 항소했다. 그런데 미네르바가 2009년 5월 자신을 구속한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고, 2010년 10월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선고하자 검찰은 2011년 1월 항소를 취하해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검찰은 "미네르바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국내 경제 여건이 악화돼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증폭되자 이에 편승해 우리 경제 동향에 관해 극도로 비판적인 전망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던 중 경제고위관료부터 '경제대통령'으로까지 추종하는 상황에 이르자, 이에 고취된 나머지 보다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글을 올려 자신의 명망도와 영향력을 한껏 드높이려 했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한철, #미네르바, #이재화,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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