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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21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정보원 정치관여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고 정치관여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게 개정안의 핵심이다. 최근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국내정치 개입 지시 관련 문건이 드러난 상황에서 나온 조치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국정원 정치관여죄가 형사소송법상 정해진 공소시효 기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정원 직원이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이를 언제든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정치관여 금지 위반에 따른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현행 국정원법은 정치관여 금지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반면, 개정안은 5년 이상의 징역과 10년 이상의 자격정치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정치활동 관여에 해당하는 내용의 상급자 지시가 있을 경우 국정원 직원은 이를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추척 저벌할 수 있는 개정안"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최근 드러난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지시와 이에 따른 국정원 직원의 정치·선거개입은 명백한 국정원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를 끝까지 추척해 처벌할 수 있는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앞서 참여연대 등의 인권·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국정원의 국내정치 관여를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 입법청원안에는 ▲ 통일해외정보원으로의 명칭 변경 ▲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정치개입과 관련한 국내보안정보 수집 원칙적 폐지 ▲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정원에 대한 의회통제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태그:#국정원, #국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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