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광범 특별검사가 2012년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사저부지 매입의혹 사건을 담당한 이광범 특별검사가 2012년 11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수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 조재현

관련사진보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자마자 사법 처리 위기에 직면했다.

참여연대는 5일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씨와 아들 이시형씨도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재임기간 중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사건에 대한 검찰과 특검의 수사가 이뤄졌지만, 헌법 제84조에 따라 형사상의 소추가 면제돼 이 전 대통령이 수사대상에서 빠지거나,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내려졌다.

참여연대는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충분히 배임 혐의가 있어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특검 수사 당시 현직 대통령과 그 일가에 대한 예우, 대통령실의 수사 비협조,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거부 등으로 충분히 수사되지 못한 부분까지 수사한다면 그 혐의는 충분히 입증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사건·이시형씨 전세자금 의혹 등 대상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별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저런 이유로 생각을 달리하고 불편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고 한 뒤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의 책임을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 번 둘러보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 이명박 "퇴임 후 꽃피는 계절 4대강변을 자전거 타고..." 퇴임을 앞둔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고별회견을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런 저런 이유로 생각을 달리하고 불편했던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고 한 뒤 "옳고 그름을 떠나 국정의 책임을 내려놓는 이 시점에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퇴임 후 꽃피는 계절이 오면 4대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우리 강산을 한 번 둘러보고 싶습니다"고 말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참여연대가 검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난 특검 수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특경가법의 업무상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김인종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으로부터 최소한 세 차례 이상 보고를 받았고, 내곡동 부지 선정과 함께 아들 시형씨 명의로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특히 참여연대는 이 전 대통령이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은 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했다는 점 등을 주목했다.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 역시 국가가 손해를 본 사저부지 매입 과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다음은 고발장의 한 대목이다.

이명박은 2011년 4월 김인종과 김태환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내곡동의 토지를 사저 부지 및 경호시설 부지로 매입하되 사저 부지로 140평을 할당하고 그 대금(최초 56억 원)은 (경호시설 부지)예산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겠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이를 승인하면서 사저 부지의 명의를 자신의 아들인 이시형으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20-17, 20-30, 20-36 등 3필지 및 지상 건물 등을 자신의 아들인 이시형의 명의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인종과 김태환은 이후 내곡동 토지 소유자인 유〇〇와의 가격 협상 끝에 토지매입가액을 2011년 5월 초순에는 55억 원, 5월 중순에는 최종 54억 원까지 낮추었습니다만, 내곡동 평균 감정평가액 비율에 따른 적정가격으로 경호시설 부지가 33억여 원, 사저부지가 20억 9,000여만 원임에도 감정평가액 부지별 감정평가액이라는 객관적 기준에 따라 배분하여야 할 임무에 위배하여 임의로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 매입가격을 배분하면서 이시형의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도록 공모했습니다.

그 결과, 이시형은 사저 부지를 적정가격인 20억 9,000여만 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11억 2,000만 원에 매입하게 된 반면, 국가는 경호시설 부지를 적정가격인 33억여만 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42억 8,000만 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시형(또는 이명박 일가)은 매입가격과 적정가격의 차액인 9억 7,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고, 국가에게 해당 액수만큼의 손해를 입혔습니다.

이상 특검이 확인한 김인종과 김태환의 피의사실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9형사부(재판장 : 천대엽 판사) 는 지난 2013년 2월 13일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을 위반(업무상 배임)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김인종과 김태환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2012고합1574).

따라서 참여연대가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 것은 김인종 전 경호처장 등의 업무상 배임 행위를 지시했거나, 적어도 보고받고도 방조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또 "이 전 대통령이 김인종 전 경호처장과 김태환 씨 등에게 경호시설 부지와 함께 퇴임 후 사저 부지까지 매입하도록 지시한 사실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내곡동 사저매입 자금과 아들 이시형씨의 전세자금 조성과 관련, 자금의 출처에 의심이 있고 조세포탈의 혐의도 있어 이시형씨에 대해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 수사에서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자금 중 이 전 대통령의 큰형인 이상은 ㈜다스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고 주장하는 현금 6억 원의 출처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만약 김윤옥 여사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드러난 현금 6억 원과 함께 이시형씨가 이상은씨로부터 빌렸다는 현금 6억 원까지 모두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돈이라면, 이는 증여세를 탈루한 것으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참여연대는 또 이시형씨의 서울 삼성동 43평형 아파트 전세자금 7억4000만 원도 그 출처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특검 수사에서도 드러났듯, 시형씨는 별도의 재산이 없어서 김윤옥 여사로부터 생활비를 지원받아 왔는데, 대체 이 전세자금을 어떻게 마련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이 자금이 이 전 대통령 부부로부터 나온 자금인지, 자금의 성격과 출처가 밝혀져야 하고 이 또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대상인지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태그:#이명박, #이시형, #김윤옥, #참여연대, #사법처리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