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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1월부터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2013년 1월 9일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때 모습.
 2012년 11월부터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산재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진은 2013년 1월 9일 대우조선해양 노사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을 때 모습.
ⓒ 대우조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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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거제 대우조선해양에서 잇따라 산재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영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관계자는 19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가려 사법처리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규정에는 산재사고가 2건 이상 나면 특별근로감독을 하도록 돼 있다. 지난 1월 내부적으로 검토했다가 미루었는데, 최근 다시 사망사고가 발생해서 해야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2012년 11월부터 3건 사망사고 발생


대우조선에서는 2012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산재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5일 특수선 구조물을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넘어진 구조물 사이에 40대 노동자가 깔려 숨졌다. 지난 1월 15일에는 325톤의 선박블럭이 넘어지면서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사망자는 올해 23살된 청년으로 사내하청업체에 입사한 지 1개월밖에 되지 않았다.

2월 7일에는 사내하청업체 노동자가 선박건조 작업 도중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사망자는  19살 청년으로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 삼아 일을 시직한 지 한달도 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우조선에서는 2010년 6명, 2011년 5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이는 동종업계 평균 사고율을 웃도는 수치다.

거제경실련 "노동자 죽음,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우조선의 산재사고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별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9일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노동자들의 죽음과 고통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대우조선에 대해, 거제경실련은 "직원 안전관리에 근본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중대산업재해방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세울 것"과 "하청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노동조건을 하청기업이 아니라 대우조선이 원청 사용자로서 책임져야 할 것"을 촉구했다.

또 거제경실련은 "노동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과 철저한 산업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과 "대우조선해양과 해당 하청업체는 희생자 유족들에게 산재인정과 성실한 보상을 책임지는 진심어린 위로의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을 요구했다.

대우조선노조 "회사의 안전정책, 뿌리부터 바꿔야"

조선하청노동자연대, 대우조선 하청노동자조직위원회, 전국비정규직노조연대회의, 거제고성통영 노동건강문화공간 새터, 노동건강연대 등 단체들은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을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 단체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최근 대우조선에서 연달아 산재사고가 발생하여 원하청 노동자 3명이 사망했다"며 "반복되는 사망사고는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하고 이윤추구에만 몰두하는 대우조선 원청에 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책임자 처벌은 고사하고 사망사고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사망사고의 반복은 대우조선의 안전불감증이 사회적으로 비판받고 있기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며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우조선노동조합은 지난 15일 소식지 <새벽함성>을 통해 "회사의 안전정책, 뿌리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안전한 현장을 위해서는 생산과 안전이 분리 운영되어야 한다"며 "안전 관련 조직은 독립적 기구여야 독립성과 진정성이 담보된 안전정책과 활동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또 노조는 "모든 책임을 현장의 작업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도 문제"라며 "안전은 안전보호구 착용이 우선이 아니라 안전보건조치를 먼저 하고 차선책으로 안전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태그:#대우조선해양, #특별근로감독, #통영고용노동지청, #거제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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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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