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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뒤 착잡한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의원직 상실' 회견장 떠나는 노회찬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로 기소돼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14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힌뒤 착잡한 표정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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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안팎에서 '노회찬 전 진보정의당 의원 구하기' 움직임이 일고 있다.

먼저 나선 것은 조국 서울대 교수다. 조 교수는 17일 박근혜 당선인에게, 최근 의원직을 잃은 노회찬 공동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요청했다. 노 전 의원은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유죄를 선고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진보정의당 역시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노 전 의원에 대한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며 여론 환기를 꾀했다.

조 교수는 이날 '노회찬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하며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는 검찰개혁과 사회통합을 하겠다고 말했다"며 "그 진정성을 간단히 보여줄 방법은 바로 취임 직후 노회찬을 사면 복권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삼성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대표적 피해자가 노회찬"이라며 "박 당선인이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교수 "노회찬, 재보궐 선거 출마... 삼성 X파일 심판"  

조 교수가 바라는 바는 3·1절 특별사면으로 노 전 의원이 복권돼 재보궐 선거에 재출마하는 것이다. 그는 "노 의원이 복권된다면 4월 24일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삼성 X파일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 노회찬에게 마지막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안팎에서 노 전 의원 지역구 출마자들이 거론되는 것을 두고 "이르고 예의에도 맞지 않다"며 "우린 이렇게 노회찬을 포기해야 하냐,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잘라 말했다.

조 교수는 노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국회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출입기자에게 배포하더라도 시간 차만 있을 뿐 국회 밖으로 전파돼 실제 효과는 대동소이하다"며 "대법원 판결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협소하게 파악해 의정활동을 제약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보도자료로 배포한 것은 면책특권에 해당하고 인터넷에 게재한 것만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설사 인터넷 게재가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법성이 조각돼야 한다는 것이 조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이 행위는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해 '중대한 공공의 이익과 관련돼 공중의 정당한 관심과 여론의 형성을 요구할 만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서 검찰 고위간부라는 공적 인물의 인격권 침해는 감수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학자로, 노회찬 후원회장으로, 그리고 대한민국 주권자의 일원으로 노회찬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한다"며 동참을 당부했다.

진보정의당 "유죄판결은 사법살인... 노회찬은 무죄다"

한편, 진보정의당은 법리적 차원에서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으며 부당함을 알렸다. 노 전 의원의 변호를 맡아온 박갑주 변호사와 서기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 공동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은, 낡은 법리적 판단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일단, 대법원이 판단한 면책특권 범위에 대해 "의정활동과 관련있는 대의적 의사표현 행위까지 포함해, 국회라는 장소의 의미보다는 국회의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게 타당하다"며 "따라서 보도자료 배포는 국회에서 행한 행위라고 보면서 인터넷 게재는 달리 판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했다.

다른 문제점으로 이들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한 부당 해석'을 꼽았다. 이들은 "X파일은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내용이고,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공개하는 건 사생활 보호를 넘어서는 공익적 사건이었다"며 "따라서 도청 대화 내용을 밝힌 것은 지득한 대화의 '공개, 누설'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는 내용을 모의하는 대화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한 행위가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거대권력의 부정부패를 끊고자 했던 의원의 정의로운 행동이 범죄라면 우리 사회에서는 정의나 진실을 소중한 가치로 말할 수 없을 것"이라며 "노회찬 대표는 무죄"라고 재차 강조했다.

진보정의당은 향후 '노회찬은 무죄다' 선전전 등 벌여 판결의 부당함을 알리는 데 총력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태그:#노회찬, #조국, #3.1절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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