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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비판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가운데 <오마이뉴스>는 최근 유통업계 1위인 신세계 이마트의 인사·노무 관련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사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납되기 힘든 수준이었다. 문제는 이것이 이마트만의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기업이든 공기업이든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은 보장해야 한다. <오마이뉴스>는 이런 문제의식으로 집중기획 '헌법 위의 이마트'를 연속 보도한다. [편집자말]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마트 하청업체의 이익금을 "인정"할지, "회입"할지 등을 적시한 내부 문건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 상무의 이름이 펜으로 적혀있다.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마트 하청업체의 이익금을 "인정"할지, "회입"할지 등을 적시한 내부 문건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문건에는 이마트와 신세계 그룹 상무의 이름이 펜으로 적혀있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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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마트 하청업체의 이익금을 사실상 마음대로 주물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문서가 나왔다. 이는 단순히 하청업체에 자사 퇴직 임원을 내려보내는 수준을 넘어서 하청업체의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것으로, 위장도급의 중요한 증거다. 위장도급은 원-하청 사이의 도급 관계 자체가 성립되지 않아 불법파견이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원청 업체에 하청 직원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오마이뉴스>는 신세계 그룹과 이마트가 지난해(2012년) 2월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퇴임임원 운영사 이익잉여금 처리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마트 내부 문서를 입수했다. 문서에는 이마트에 인력을 파견하고 있는 하청업체 8곳의 연간 이익금을 "인정"할지, "회입"할지가 기록되어 있다. '인정'이란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을 하청업체 몫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고, '회입'이란 신세계 그룹이나 이마트로 회수한다는 의미다.

2010년 이전에 개시된 '모두사랑'과 '바른사람' 두 하청업체가 남긴 이익금에 대해 문서는 2010년 정산시(~2010년 12월)에는 "인정"했지만, 2011년 정산분(2011년 1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이라고 적시했다.

2011년 3월 개시된 '휴맥스', 'CSHR', '홍익나라' 세 하청업체의 이익금은 2011년 정산분(2011년 3월~12월)은 "회입"하고, 2012년 정산분(2012년 1월~12월)은 "2012년 신기준 적용"한다고 적혀 있다. 그해 3월 개시된 업체 3곳은 "2012년 신기준 적용"으로 적혀 있다. 각각 무엇을 적용할지는 펜으로 체크되어 있다. '2012년 신기준'의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이 문서의 제목 바로 밑에는 "2012. 2. 7(火) 完(완), Y◯◯ 상무, K◯◯ 상무"라고 펜으로 적혀 있다. Y 상무는 현재 이마트 경영전략팀장을, K 상무는 신세계푸드 외식당당을 맡고 있다. 두 사람의 결재를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마트의 업무담당아웃소싱팀 주임은 위에 적힌 날짜인 지난해 2월 7일 프린트된 문서를 스캔해 이미지 상태로 이메일에 첨부한 후 "보고 완료 자료 스캔본 첨부했습니다"라고 적어 본사의 업무담당아웃소싱팀 팀장과 파트장 두 명에게 보냈다. <오마이뉴스>는 이 이메일도 확보했다. 문서에 적힌 하청업체는 모두 이마트를 퇴직한 임원이 대표이사로 있는 업체로 확인됐다.

그룹 내부자 "남은 이익으로 직원들 상여금 줬다고 잘렸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본점 앞에서 신세계그룹의 무노조 경영 규탄집회를 마친뒤 거리선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소속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신세계 본점 앞에서 신세계그룹의 무노조 경영 규탄집회를 마친뒤 거리선전을 벌이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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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에 대해 확인 취재를 하던 <오마이뉴스>는 신세계 그룹 내부 관계자로부터 중요한 내용을 들었다. 신세계 그룹에서 15년 이상 일한 중간 간부인 그는 이 문서에 대해 "(그룹에서) 하청에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의 총 임금보다 20%를 더 준다, 그것을 가지고 하청업체는 임금을 주고 회사 운영비로 쓴다, 아껴서 잘 쓰면 돈이 좀 남는다"면서 "회입이란, 그것을 회수한다는 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하청업체의 이익금 처리에 대한 일화를 들려줬다.

"신세계 백화점 건물을 관리하는 ◯◯이라는 회사에 간 분(퇴직 임원)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남은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 상여금을 줬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잘렸다. 마음대로 결정했다고. 식대 등으로 다 쓰면 문제가 안 되는데, 돈을 남겨서 직원들 상여 줬다고 잘린 거다."

이마트는 이 문서에 대해 계획이었을 뿐 시행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마트 관계자는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다"면서 "회계감사를 받았지만 재무재표상에 그런 방식의 회입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 회계감사를 받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마트의 해명은 ▲ 문서에 두 상무의 이름과 '완(完)'이라는 글씨가 펜으로 적힌 점 ▲ 실무자가 이메일을 보내며 "보고 완료 자료"라고 언급한 점 ▲ 신세계 그룹 내부자의 증언 등으로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


태그:#이마트, #헌법 위의 이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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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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