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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전경.
 경상남도교육청 전경.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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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의 한 초등학교 교장이 '교장 공모' 때 허위학력을 기재했다가 들통이 났다. 18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김해 A초등학교 B교장을 '위조 등 공문서 행사'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B교장은 2010년 12월부터 '교장 공모제'를 통해 A초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B교장은 교장공모 때 인사기록카드 학력을 허위 기재했던 것이다. 2년제 교육대학을 나온 B교장은 인사기록카드에 다니지도 않았던 '4년제 대학'과 '교육대학원 수료'라고 썼다. 그리고 그렇게 허위 기재된 인사기록카드 사본을 제출해 교장에 뽑혔다.

B교장은 1981년 교사로 임용됐다. 그런데 그는 교사생활 도중 두 차례(1987년, 1996년)에 걸쳐 인사기록카드에 허위 학력을 적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란에 실제 졸업했던 고등학교가 아닌 다른 고등학교 이름을 적어 놓았던 것이다. 그는 1987년 인사기록카드에 허위학력을 적었으니, 25년간 학력을 속인 셈이 되었다.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외부의 제보를 받아 확인과정을 통해 B교장의 허위 학력 기재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교육청은 B교장을 징계할 수 없다. 행위(2010년 12월)가 발생한 지 2년이 지나면 징계시효가 소멸되기 때문이다. 이에 교육청은 해당 교장을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공문서 위조'는 형사처벌 시효가 7년이다.

경남도교육청 담당자는 "B교장은 2년제 교대를 나왔기에 교사로 근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해당 교장은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교육청은 "현재 임용된 공모제 교장의 인사기록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잘못된 인사기록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해당 교장을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는 등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경상남도교육청, #교장 공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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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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