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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거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명철회를 하지 않을 경우, 민주통합당과 진보정의당이 인사청문회에서 현미경 검증으로 낙마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는 가운데 이동흡 후보자 입장에서 또 악재가 터졌다.

변호사 출신인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임명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흡 후보자가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박영사)을 출간하면서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은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논문 등을 엮은 책이다. 총 7장의 방문기 및 참관기로 구성돼 있는데, 이 중 제1장과 제7장만을 이동흡 후보자가 작성했고, 나머지 제2장~제6장은 방문 당시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 및 방문기를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월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헌법재판소에서 열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최 의원은 "이 책에서 이동흡 후보자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임에도 이동흡 후보자는 책 표지에 '편저(編著)' 또는 '공저(共著)'로 표시하지 않고 '이동흡 著(저)'라고 표시하고 있다"며 "이는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각주로 당시 자신을 수행했던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해 쓴 것임을 밝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도 "일단 성명표시권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저작권법 전문 A변호사의 의견을 소개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A변호사는 "성명표시권이 저자를 표시하는 방법인데, 성명표시권 전체를 100으로 본다면, 각주에만 원저자를 표시하는 것은 50에 불과한 것 아닌가"라면서 "'이동흡 저'라고 쓸 것이 아니라 '대표 편저자 이동흡'라고 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천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최고법인 헌법에 관해 재판기관과 해석기관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국가기관"이라며 "이러한 헌재의 최고 수장 자리에 법을 위반한 이동흡 후보자가 오른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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