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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요한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지난해 10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100%대한민국대통합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에서 인요한 부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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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사검증 시스템에 또 다시 구멍이 뚫렸다. 지난달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교수가 교비전용 의혹으로 검찰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난 것.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지 일주일 만이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철창 형사1부(부장검사 이영주)는 지난 3일 인 부위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극비리'에 조사했다. 인 부위원장은 수원외국인학교와 대전외국인학교 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수원외국인학교의 교비를 대전외국인학교의 캠퍼스 이전 건축자금으로 불법 전용하는 데 일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한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앞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2월 두 외국인학교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미국인 토마스 제임스 팬랜드씨를 교비전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해 10월 팬랜드씨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1년 1~5월 학교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60억여 원과 운영자금을 포함한 교비 70억여 원 등 136억4000여만 원을 대전외국인학교 건물 신축비 등으로 사용해 불법 전용한 혐의다.

특히 김상곤 교육감은 "팬랜드 총감이 이사회 승인을 얻어 교비를 대여한 만큼, 이를 승인한 이사회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팬랜드씨도 자신의 교비 불법 전용이 인요한 부위원장 승인 아래 이뤄졌다며 지난해 11월 검찰에 인 부위원장을 고발했다.

그러나 당시 두 학교 이사로 재직했던 인요한 부위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교비 집행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불법 전용을 승인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학교운영권을 둘러싼 팬랜드씨와 인 부위원장의 갈등이 이번 고소 사건의 배경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현재까진 인 부위원장의 교비전용 의혹에 대한 혐의점을 찾지 못한 검찰은 조만간 보강 조사를 통해 인 부위원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136억여 원 불법 전용 승인한 혐의... '극비' 검찰 조사도 문제

지난해 12월 5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전남 여수 서교동 서시장 유세에 동행한 인요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지난해 12월 5일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전남 여수 서교동 서시장 유세에 동행한 인요한 국민통합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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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은 인요한 부위원장이 '교비 불법 전용 공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은 물론 검찰 조사가 '극비리'에 비공개로 진행된 것도 문제 삼았다.

박용진 대변인은 "인요한 위원장에 대한 조사가 검찰 수사팀조차도 일부만 알 정도로 매우 극비리에 진행됐다"며 "인 부위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도 아니고 그가 국가 특수공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극비리에 검찰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국민적으로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당선인이 약속한 국민대통합을 실천해야 할 인수위 국민대통합 부위원장이 '교비 불법 전용 공여' 협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도 충격이지만, 엄정한 수사를 진행해야 할 검찰이 전례가 드문 '모시기수사', '특혜수사' 논란을 부르는 비밀조사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더 놀랍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인요한 부위원장은 박근혜 새 정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거나 수사 과정에 일체의 특혜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인수위 부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떳떳하게 혐의에 대해 수사받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요한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 #국민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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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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